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 8000만원 이상만?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연두색 번호판이 곧 시행됩니다. 대선 이후 조용히 넘어가는듯 했지만 내년 1월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이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새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시행되는데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조건과 일반 번호판 사용 가능 여부를 알아봅시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G80 연두색 번호판 사진
G80 연두색 번호판 사진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은 지난 대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였습니다.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정책인데요. 아무래도 법인차로 등록을 하면 구입 비용부터 유류비까지 모두 법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차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차에 표시하여 시선을 느끼게 해주는 정책 같습니다.

법인차 8천만 원 이상만?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모든 법인차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해야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법인 소유, 리스차량이 8천만원 이상
  • 장기렌트 (1년 이상), 관용차도 8천만원 이상
  • 개인 사업자 차량은 제외

위와 같은 조건과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법인차에 적용됩니다.

국산차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예시
연두색 번호판 예시

왜 8천만 원 이상의 차에만 적용했는지는 정하신 분들이 잘 알겠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 오너가 많이 타는 국산 고급 세단 가격을 보면 그랜저는 4,500만 원, 제네시스 G80은 7,500만 원, K9은 7,8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러니 국산차의 경우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입차도 사실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와 같은 중형 세단 수입차들은 8천만 원 아래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법인 스포츠카 안녕.. 하지만

그러니까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8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스포츠카나 외제차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전혀 상관없는 스포츠카를 개인 차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법인 스포츠카를 오너의 자녀가 타는데요.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은 고급 세단 차에 이질감이 느껴지지 스포츠카에는 오히려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색이 요란한 스포츠카에 연두색 번호판은 ‘나 8천만 원 이상 스포츠카 탈 수 있는 금수저’ 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실효성

연두색 번호판의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국회의원들이 법인차를 못 타는 사람과 법인차를 타는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법이라고 보입니다. 저게 시행된다고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없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나는 회사에서 8천만 원 이상의 차를 뽑아주는 중요한 위치라는 표시가 되기도 하고, 어린 자녀라면 금수저를 나타낼 수 도 있습니다.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 하지만 실제로 슈퍼카의 법인차 비율은 너무 소수이고, 대부분 8천만 원 아래의 차량입니다. 그러니 이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5천만 원도 아니고 애매한 8천만 원에 맞춰진 건 좀 그렇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