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비 인상, 미국은 연료 할증 29%인데 한국은 왜 그대로일까 — 경유값 20% 올라도 박스당 수수료 구조, 우체국·편의점 반값택배 요금 비교와 연 11만 원 차이
미국은 경유값 급등으로 택배 연료 할증률이 29% 안팎까지 올랐지만 국내 주요 택배사는 공식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박스당 수수료 구조로 부담이 기사에게 가는 이유와 우체국·편의점 반값택배 요금, 연 48회 발송 모의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종이컵, '185ml'라고 185ml가 담기는 게 아닙니다 — 만수 용량·평량으로 고르는 법과 개당 10원 vs 30원, 6종 비교
종이컵에 적힌 '185ml'를 보고 커피믹스 한 잔에 물 185ml를 다 부으면 넘치기 직전까지 차서 들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종이컵 용량은 보통 컵 테두리 끝까지 가득 채운 **만수 용량**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빌려준다? '셀러 파이낸싱' 합법이지만 — 25억 초과 주담대 2억 한도, 30억 아파트 모의 계산과 이자 27.5% 원천징수·경매 위험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는 셀러 파이낸싱은 한 번 하는 거래라면 합법으로 보지만, 매수인은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못 갚으면 경매 위험이 있습니다. 10·15 대책 주담대 한도와 30억 아파트 모의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공개 금액, 왜 시세보다 낮을까 — '공시가격·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규칙, 같은 25억 아파트가 17억으로 찍히는 모의 계산과 신고 의무 대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오래 보유한 집은 공시가격(시세의 70% 안팎)으로 찍혀 시세 25억 원 아파트가 17억 원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신고 기준, 신고 의무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3번째부터 깎인다? 아직 아닙니다 — 5년 내 반복수급 11만 3천 명, 감액 법안 10~50% 모의 계산과 '국민활동급여' 제안 정리
5년 내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천 명, 지급액 5,997억 원입니다. 반복수급 감액(10~50%)은 아직 국회 계류 법안이라 지금은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법 통과 시 감액액 모의 계산과 국민활동급여 제안을 정리했습니다.

건조기 5kg이면 이불도 될 줄 알았다면 — 용량은 '마른 빨래 무게', 히터식·히트펌프식 온도와 전기요금 차이, 23만 원 vs 107만 원 7종 비교
건조기 상품명에 적힌 '5kg'을 보고 겨울 이불까지 말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건조기 용량은 물에 젖은 빨래가 아니라 **물기가 빠진 마른 빨래의 무게**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퇴직금, 앞으론 '일시금' 신청 안 하면 연금으로? — 83.5%가 놓친 퇴직소득세 30~50% 감면, 10·20·25년 수령 모의 계산과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정부가 퇴직 때 일시금 신청이 없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옵트아웃 도입을 검토합니다. 일시금 수령 83.5%의 현실과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50% 감면을 10·20·25년 모의 계산으로 비교하고,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개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2030년부터 회사 밖에 쌓아야 합니다 — 100인 이상 2028년·10인 미만 2030년, 과거 근속분은 소급 안 돼 내 퇴직금 몇 %가 보호되나 모의 계산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됩니다. 과거 근속분은 소급되지 않아 내 퇴직금 중 얼마가 회사 밖에 쌓이는지 모의 계산하고, 푸른씨앗 자동 가입과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11건 제동 — 취업제한과 불승인 차이, 3년·5년 기준과 과태료·결과 조회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취업제한 4건·불승인 7건이 나왔습니다. 취업제한과 불승인의 차이, 퇴직 후 3년·퇴직 전 5년 기준, 심사 없이 취업했을 때 과태료와 결과 조회법을 정리했습니다.

텀블러, 대용량 샀다가 차 컵홀더에 안 들어갑니다 — 밑지름 재는 법, 빨대 뚜껑에 뜨거운 커피 안 되는 이유와 패킹 6개월 교체
대용량 텀블러를 사서 차에 탔는데 컵홀더에 안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대 뚜껑 텀블러에 뜨거운 커피를 담았다가 입을 데거나, 몇 달 쓰고 뚜껑 패킹을 빼 보니 검은 얼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