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의 공석 문제부터, 임명 절차와 향후 전망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은?

현재 헌법재판소는 9인 정원에 6인만이 재직 중입니다. 지난 10월부터 3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이는 헌재의 정상적인 운영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는 현 시점에서 완전한 9인 체제 구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판관 임명, 어떻게 이뤄질까?
법적 근거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 3명은 국회 선출
- 3명은 대법원장 지명
- 3명은 대통령 지명
현재 진행 상황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국민의힘: 조한창 변호사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6인 체제의 한계
현재 6인 체제로도 기본적인 심리와 변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결정, 특히 탄핵 심판과 같은 사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만장일치가 필요한 셈입니다.
향후 전망
12월 말까지 새로운 재판관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2대4였던 진보-보수 구도는 4대5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는 향후 헌재의 주요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마치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질서의 최후 보루입니다. 재판관 임명은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