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 2자녀 10%·3자녀 20%, 민자고속도로 타면 할인될까?

목차
아이가 둘 이상인 집은 주말에 고속도로를 탈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자녀 이상 가구부터, 8월에는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 보니 할인이 안 찍혔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자고속도로를 지났거나, 신청을 안 했거나, 평일에 탔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제도가 23개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고,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운영사와 확대를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할인받는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할인율: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 언제: 주말(토·일)과 공휴일만. 평일은 해당 없음
- 조건: 미리 등록한 차량 1대 + 하이패스 + 부모 1명 이상 동승
- 기간: 2026년 7월 28일부터 3년 한시 (2029년 8월까지)
- 제외: 23개 민자고속도로 (확대 협의 중)
1.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고,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제도는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 구분 | 2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
| 할인율 | 10% | 20% |
| 시행일 | 2026년 8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적용 요일 | 토·일요일과 공휴일 | |
| 자녀 기준 |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 |
| 차량 | 세대당 1대.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한 비영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
| 감면 한도 | 연간 금액·횟수 제한 없음 | |
배기량 제한은 없어서 대형 SUV나 승합차도 됩니다. 다만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니 부부가 차를 두 대 가지고 있다면 주말에 주로 가족이 함께 타는 차를 고르세요. 첫째가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자녀 수가 줄어 할인율이 바뀌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고속도로 통행료+'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차량을 등록하면 됩니다. 장애인 감면처럼 지문인식 전용 단말기를 따로 살 필요는 없고, 이미 쓰고 있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를 그대로 씁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에서 다자녀 감면 메뉴로 들어갑니다.
- 부모 본인 인증 후 차량 번호와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를 등록합니다.
- 앱에서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출구 요금소를 지날 때 등록된 부모의 스마트폰 위치로 동승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주말·공휴일에 등록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함께 타야 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를 태우고 가거나, 다 큰 자녀 혼자 차를 몰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휴대폰 위치 서비스가 꺼져 있으면 동승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켜 두세요.
3. 1년에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왕복 2만 원 구간을 다닌다면 3자녀 가구는 연 9만 6,000원, 2자녀 가구는 4만 8,000원입니다. 주말 나들이나 본가 방문이 잦을수록 커집니다.
| 주말 이용 패턴 | 연간 통행료 |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
|---|---|---|---|
| 왕복 1만 원 구간, 월 2회 | 24만 원 | 2만 4,000원 | 4만 8,000원 |
| 왕복 2만 원 구간, 월 2회 | 48만 원 | 4만 8,000원 | 9만 6,000원 |
| 왕복 4만 원 구간, 월 2회 | 96만 원 | 9만 6,000원 | 19만 2,000원 |
| 왕복 4만 원 구간, 매주 | 약 208만 원 | 약 20만 8,000원 | 약 41만 6,000원 |
모두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구간) 기준. 민자 구간이 섞이면 할인액이 줄어듭니다.
명절처럼 통행료가 아예 면제되는 날에는 할인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면제 기준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4. 민자고속도로를 타면 할인이 안 되나요?
네, 현재 23개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민자 구간을 거치는 경로에서는 연결된 재정고속도로 구간까지 할인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요금 정산 방식 때문에 한 번의 이동에 민자와 재정 구간이 섞이면 할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국감에서 지적됐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의원은 정부가 1년 6개월간 제도를 준비하면서도 민자도로 적용을 협의하지 않았고, 민자도로까지 넓히는 데 드는 돈이 연간 약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해마다 보전해 주는 금액이 1,300억 원대라는 점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운영사와 시스템 개발, 손실 보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내비게이션에서 민자고속도로를 피하는 경로를 선택하면 할인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크지 않다면 주말 장거리 이동 때 경로 옵션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5. 다른 통행료 할인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할인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 할인은 요일이 달라서 겹치지 않습니다.
| 감면 종류 | 할인율 | 적용 시간 |
|---|---|---|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10% / 20% | 주말·공휴일 |
| 경차 | 50% | 상시 |
| 장애인·국가유공자 | 50~100% | 상시 (전용 단말기) |
| 출퇴근 할인 | 20~50% | 평일 출퇴근 시간대 |
경차를 가진 다자녀 가구라면 경차 50% 할인이 더 크므로 다자녀 감면을 따로 등록할 이유가 적습니다. 반대로 승합차나 SUV로 주말 이동이 많은 집에는 다자녀 할인이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하이패스 카드 잔액이 부족해 미납이 생기면 할인도 적용되지 않으니 미납 통행료 정리도 함께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지 확인
- ☐ 등록할 차량 1대 선택 (부모 명의 또는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 ☐ 하이패스 단말기·카드 정상 작동 확인
- ☐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앱에서 다자녀 감면 등록
- ☐ 부모 휴대폰 위치정보 동의와 위치 서비스 켜기
- ☐ 주말 장거리 이동 시 민자고속도로 회피 경로 검토
- ☐ 할인 내역은 통행료 누리집 이용 내역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평일에 아이들과 여행 가도 할인되나요?
안 됩니다. 다자녀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방학 중 평일 여행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처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적용됩니다.
Q. 하이패스 없이 현금이나 카드로 내면 할인되나요?
이 제도는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하이패스 차로 이용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합니다. 일반 차로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할인이 자동으로 붙지 않으니 하이패스를 쓰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이혼 가정이나 조부모 양육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수와 부모의 동승입니다. 자녀와 같은 세대에 등록된 부모가 신청하고 함께 타야 합니다. 조부모가 법적 보호자로 양육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민자고속도로 할인은 언제부터 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2026년 10월 국감에서 민자도로 운영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운영사별 시스템 개발과 손실 보전 방식이 정해져야 하므로 발표가 나오면 이 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다자녀 감면 안내, 국토교통부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시행 보도,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연간 절약액은 재정고속도로 구간 통행료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