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2027년 5.78% 오른다 — 건보료 동결인데 명세서는 왜 늘까, 월급별 모의 계산과 1·2등급 재가급여 한도 15%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2027년 1월 월급 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 칸 아래 줄이 조금 늘어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994%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0.9448%보다 5.78% 오른 수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지만 따로 계산되는 보험료입니다. 얼마나 더 내는지 월급별로 계산해 보고, 같은 날 함께 결정된 혜택 쪽 변화, 즉 1·2등급 재가급여 한도 15% 인상과 방문간호 확대까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31일 기준)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994%(2026년 0.9448%, +5.78%),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 → 13.90%
-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19,029원 → 20,129원, 약 1,100원 증가
- 월 보수 400만 원 직장인 본인 부담은 월 약 1,090원, 1년 약 1만 3천 원 늘어난다(모의 계산)
-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5.1% 인상, 방문간호 가산 3,000원 → 5,000원, 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대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와 뭐가 다른가?
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방문요양·방문간호·요양원 같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08년 7월 시작됐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함께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한 고지서에 묶어 걷습니다.
계산 방식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안내돼 왔고, 2023년부터는 소득 대비 요율도 함께 발표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돼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르면 고지서 금액은 늘어납니다. 내년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변화 |
|---|---|---|---|
| 건강보험료율 | 7.19% | 7.19% | 동결 |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448% | 0.9994% | +0.0546%p (+5.78%)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 대비) | 13.14% | 13.90% | +0.76%p |
|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19,029원 | 20,129원 | 약 +1,100원 |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의결(10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월 8일). 소득 대비 요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누면 건보료 대비 요율이 됩니다(0.9994 ÷ 7.19 ≈ 13.90%).
내 월급이면 얼마나 더 내나? 모의 계산
직장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월 보수(비과세 제외)에 소득 대비 요율을 곱하고 둘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절사와 보수월액 산정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월 보수 | 2026년 본인 부담 | 2027년 본인 부담 | 월 증가 | 연간 증가 |
|---|---|---|---|---|
| 300만 원 | 약 14,170원 | 약 14,990원 | 약 820원 | 약 9,800원 |
| 400만 원 | 약 18,900원 | 약 19,990원 | 약 1,090원 | 약 13,100원 |
| 500만 원 | 약 23,620원 | 약 24,990원 | 약 1,370원 | 약 16,400원 |
| 700만 원 | 약 33,070원 | 약 34,980원 | 약 1,910원 | 약 22,900원 |
월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약 14만 3,800원)은 그대로이고, 장기요양보험료만 월 1천 원 남짓 늘어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없어 건강보험료 전액에 13.90%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약 13,140원에서 내년 약 13,900원으로 늘어납니다.
더 내는 대신 무엇이 달라지나?
보험료율과 함께 2027년 장기요양 급여와 제도 개선 과제도 의결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중증 수급자의 이용 한도입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7년 | 증가액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15.1%)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15.1%) |
| 3등급 | 1,528,200원 | 1,586,300원 | +58,100원 |
| 4등급 | 1,409,700원 | 1,462,000원 | +52,300원 |
| 5등급 | 1,208,900원 | 1,254,900원 | +46,0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700,200원 | +23,880원 |
자료: 보건복지부(1·2등급), 3등급 이하는 업계 안내 자료 기준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2등급 한도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중증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 쓸 수 있는 서비스 총액이 요양원보다 적어 시설 입소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차이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한도가 늘어도 이용한 만큼 본인부담금(재가급여는 일반 15%)이 붙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 제도 개선 항목 | 지금 | 2027년 |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463곳(8월 말) | 500곳, 거점 센터 신규 지정 |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 | 3,000원 | 5,000원 (본인부담 변동 없음) |
| 원거리 방문요양·방문간호 교통비 | — | 전 구간 30% 인상 |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 418곳(7월 말) | 700곳 목표 |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집을 찾아가 진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방문간호 가산과 원거리 교통비 인상은 농어촌처럼 서비스 기관이 멀어 방문을 꺼리던 지역에 간호사·요양보호사가 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해당하는 것 확인하기
| 상황 | 내년에 달라지는 점 | 할 일 |
|---|---|---|
| 직장인 | 월 수백~2천 원 안팎 공제 증가 | 1월 명세서의 장기요양 항목 확인 |
| 지역가입자 | 건보료의 13.14% → 13.90% | 11월 정기 소득·재산 반영분과 함께 고지서 확인 |
| 부모님이 1·2등급 재가급여 이용 | 월 한도 35만 원 이상 증가 | 케어플랜에 추가 서비스(방문간호 등) 반영 상담 |
| 부모님이 등급 신청 전 |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 확대 | 공단 1577-1000 또는 지사에 등급 신청 |
체크리스트
- ☐ 내 월 보수에 0.9994% ÷ 2를 곱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를 대략 계산했다
- ☐ 2027년 1월 급여 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항목을 따로 확인한다
-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과 현재 월 한도 사용액을 확인했다
- ☐ 1·2등급이라면 늘어난 한도로 어떤 서비스를 더 쓸지 기관과 상담한다
- ☐ 집 근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지 공단 누리집에서 찾아봤다
- ☐ 본인부담 감경(기초수급·차상위 등) 대상인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는데 왜 보험료가 오르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지서로 나오지만 요율이 따로 정해집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그대로인 대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올라, 합계 고지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 쓰는데도 내야 하나요?
네.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함께 가입되므로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냅니다. 다만 일부 감면 대상(예: 장애인 등 법령이 정한 경우)은 경감 혜택이 있으니 공단에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험료율과 재가급여 한도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1월분 급여부터, 지역가입자는 1월분 고지서부터 반영됩니다.
3줄 요약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5.78% 오른다.
- 세대당 월평균 약 1,100원, 월 보수 400만 원 직장인 본인 부담은 월 약 1,090원(연 약 1만 3천 원) 늘어난다.
- 대신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가 15.1% 오르고, 방문간호 가산·재택의료센터 500곳 확대 등 집에서 받는 돌봄이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