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청 폐지 — 고소장은 이제 경찰에만,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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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습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입니다. 같은 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함께 시행됩니다.
정치권 뉴스처럼 보이지만 달라지는 건 시민의 형사 절차입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내야 하거나, 경찰이 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끝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한이 새로 생긴다는 점은 모르고 지나치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 10월 2일부터 시민이 알아야 할 세 가지
- 고소·고발은 경찰로: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내는 창구가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서가 접수합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
-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지 않습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이라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검찰청이 둘로 나뉩니다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직접 수사하면서 기소 여부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권한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뉩니다.
| 기관 | 소속 | 하는 일 | 고소장 접수 |
|---|---|---|---|
| 경찰 | 경찰청 |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 | 접수 (주 창구) |
| 중대범죄수사청 | 행정안전부 |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수사 | 관할 범죄에 한해 |
| 공소청 | 법무부 |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영장 청구 | 접수하지 않음 |
| 공수처 | 독립기관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존과 같음) | 관할 범죄에 한해 |
공소청은 이름 그대로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맡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 판단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합니다. 수사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2.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
대부분은 관할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사기, 폭행, 명예훼손, 절도처럼 일상에서 겪는 범죄는 모두 경찰이 접수하고 수사합니다. 보통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경찰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직접 고소·고발 접수는 2만 3,046건이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이 길이 막힙니다.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려워 검찰에 바로 가던 방법을 더는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수청 관할인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중대범죄'인지 세부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헷갈리면 일단 경찰에 내도 됩니다. 경찰은 수사 중에 중수청 관할 범죄를 알게 되면 3일 안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므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 가장 중요한 변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에 기한이 따로 없어서 시간이 지나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기간을 3개월로 못 박았고,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 "죄가 안 된다" 등으로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야 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결국 이의신청은 경찰 판단에 대해 검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통로입니다. 3개월을 넘기면 이 통로가 닫힙니다.
| 구분 | 10월 1일까지 | 10월 2일부터 |
|---|---|---|
| 검찰 직접 고소·고발 | 가능 | 불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
|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 검사의 직접 수사 | 6대 범죄 등 일부 가능 | 없음 (보완수사 요구만) |
| 고발인의 이의신청 | 원칙적으로 불가 | 원칙적으로 불가(유지) |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2022년 법 개정 때부터 원칙적으로 막혀 있었고 이번에도 그대로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통지서는 우편이나 문자, 형사사법포털로 옵니다.
4. 이미 진행 중인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민생·고소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이첩됩니다. 검찰이 지명수배를 걸어 둔 기소중지 사건도 경찰 등으로 옮겨집니다.
문제는 이첩 기준이 사건마다 달라서, 당사자가 자기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출범 직후에는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인증 후 '사건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다면 연락처를 새로 확인해 두세요.
5. 10월 2일 전후 체크리스트
- ☐ 새로 고소할 일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민원포털 이용
- ☐ 중대범죄인지 헷갈리면 일단 경찰에 제출(경찰이 중수청에 통보)
- ☐ 공소청에는 고소장을 낼 수 없다는 점 기억
-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결정
- ☐ 진행 중인 사건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로 담당 기관 확인
- ☐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변호사 상담 고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청에도 '검사'가 있나요?
네, 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소와 재판을 맡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10월 1일 이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요?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통지받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까지 새 기한이 소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 지난 사건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Q. 경찰 수사가 못 미더우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장 확실한 불복 수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가 빠졌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함께 내세요. 수사관 교체가 필요하다면 해당 경찰서의 수사심사관이나 청문감사 부서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까지 보도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출범 직후 세부 운영 지침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담당 수사기관과 형사사법포털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