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월 건보료 폭탄, 이제 1만원만 넘어도 12번 나눠 냅니다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와 신청 방법

사무실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직장인
목차
  1. 1. 4월에 건보료가 더 나가는 이유
  2. 2. 무엇이 바뀌었나: 분할납부 기준
  3. 3. 12번으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
  4. 4.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
  5. 5. 퇴직하면 남은 분할금은?
  6. 6.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매년 4월이 되면 "이번 달 월급이 왜 이렇게 적지?" 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범인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지난해 월급이 올랐다면 그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4월에 한꺼번에 더 냅니다. 올해 4월에는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1,035만 명(62%)이 1인당 평균 21만 8,574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제는 추가로 낼 돈이 1만 80원만 넘어도 최대 12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정산부터 바로 적용되니 미리 알아 두세요.

💡 핵심 요약

  • 무엇이 바뀌나: 분할납부 기준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에서 '최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1만 80원) 이상'으로 낮아짐
  • 횟수: 최대 10회 → 최대 12회
  • 언제부터: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7년 4월 정산(2026년 귀속)에도 적용
  • 누가 신청: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회사)이 공단에 신청
  • 기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1. 4월에 건보료가 더 나가는 이유

회사는 올해 월급이 확정되기 전이라, 일단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떼어 냅니다. 그리고 이듬해 실제 받은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월급이 올랐으면 덜 낸 만큼 추가로 내고, 내렸으면 돌려받습니다. 이 정산 결과가 매년 4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2026년 4월 정산 결과인원1인당 평균
추가 납부(보수 증가)1,035만 명(62%)21만 8,574원 추가
환급(보수 감소)355만 명11만 5,028원 환급
변동 없음281만 명-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은 해일수록 다음 해 4월 추가 보험료가 커집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2. 무엇이 바뀌었나: 분할납부 기준

구분9월까지10월 1일부터
분할 가능 기준정산보험료 ≥ 본인 당월 보험료정산보험료 ≥ 최저보험료 1만 80원
최대 횟수10회12회
신청 주체사업장 대표자(회사 인사·급여 담당)

예전에는 정산보험료가 내 한 달 보험료보다 많아야 나눠 낼 수 있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의 근로자 부담 건보료는 한 달 약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산보험료가 8만 원이면 한 번에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1만 80원만 넘으면 됩니다. 사실상 추가 보험료가 생긴 거의 모든 직장인이 분할납부 대상이 됩니다.

3. 12번으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

정산보험료일시납12회 분할 시 월 부담(약)
8만 원8만 원6,700원
21만 8,574원(올해 평균)21만 8,574원1만 8,200원
50만 원50만 원4만 1,700원
100만 원100만 원8만 3,300원

추가로 낼 총액은 그대로이고 나눠 낼 뿐이라, 4월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나눈 회차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연체 처리될 수 있으니,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분할금을 꼭 확인하세요.

4.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

분할납부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합니다. 정산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한 번에 반영돼 고지되고, 회사가 기한 안에 공단에 분할을 신청하면 나눠서 냅니다.

  • 신청 방법: 건강보험 EDI(전자문서교환), 팩스, 우편, 공단 지사 방문
  • 신청 기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 근로자가 할 일: 내년 4월 급여 전에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요청하고, 몇 회로 나눌지 확인

회사마다 일괄로 분할을 신청하는 곳도 있고, 근로자가 요청해야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내고 싶다면 담당자에게 일시납을 요청하면 됩니다.

5. 퇴직하면 남은 분할금은?

분할납부 중에 퇴직하면 남은 회차가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퇴직할 때는 그해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보수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퇴직정산'을 하는데, 이때 남은 분할금과 퇴직정산 추가분이 합쳐져 마지막 급여나 고지서에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급여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두세요.

6. 체크리스트

  • ☐ 올해 연봉 인상·성과급이 있었다면 내년 4월 추가 보험료를 예상해 뒀다
  • ☐ 내년 4월 급여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 ☐ 분할 횟수(최대 12회)를 정했다
  • ☐ 이직·퇴직 예정이라면 남은 분할금 일시 정산을 감안했다
  • ☐ 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 정산분 항목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1~2월에 하는 소득세 연말정산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는 4월에 따로 정산합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준비는 직장인 세금 환급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Q.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나눠 내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함께 정산·부과됩니다. 분할 적용 범위는 회사 담당자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Q. 환급 대상이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수가 줄어 환급 대상이 되면 4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분할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삿값이며, 실제 고지액과 신청 절차는 회사 담당자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