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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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내 연봉이면 해당될까 — 상위 3% 1억4천만원 기준·기간제 4년·선택근로 6개월, 두 법안 차이와 모의 계산
민주당이 낸 초광역특구법 두 안 가운데 박상혁 의원안은 특구 기업의 관리자·연구직 중 근로소득 상위 3%(연봉 약 1억 3천만~1억 4천만 원)가 서면합의하면 주 52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을 달리 적용하게 했습니다. 기간제 4년·선택근로 정산 6개월은 연봉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대상 조건과 연장수당 모의 계산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