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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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고용보험 개편 총정리 — 보험료율 2.0% 인상·노무제공자 4개 직종 신규 적용·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가이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2026~2028년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핵심 팩트를 총정리합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료율 1.8%→2.0% 인상(월급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추가 부담),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 등 노무제공자 4개 직종(1.7만 명) 신규 편입, 2028년 모성보호급여 전담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및 국고 9,000억 원 확충, 구직급여 주 6일 산정 체계 개편까지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모든 변화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31년 만에 전면 개편 — 주 15시간 폐지, 월 80만원 소득 기준과 2027·2028년 시행 로드맵 총정리
1995년 도입 이후 31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월 80만 원)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초단시간 근로자 및 N잡러·프리랜서의 소득 합산 가입 방식, 2027년 가입체계 개편과 2028년 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 로드맵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