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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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 최대 170만원 — 총급여 8천만원까지, 놓친 월세는 이사 뒤 5년 치 경정청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낸 월세의 15~17%(연 1,000만 원 한도, 최대 170만 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집주인 동의·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공제 금지 특약도 무효입니다. 놓친 해는 이사 뒤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안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