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근 알바 '시급 1만원' 공고, 최저임금 위반일까 — 가게는 위반·가정집은 적용 제외, 주 15시간 월 14만 원 차이 모의 계산과 신고 방법

당근 알바 시급 1만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목차
  1. 시급 1만 원 공고, 언제 최저임금 위반일까?
  2. 가게 알바라면 얼마를 덜 받는 걸까? 모의 계산
  3. 수습이라 90%만 준다는 공고는 괜찮을까?
  4. 플랫폼은 왜 이런 공고를 그대로 두나?
  5. 최저임금 위반, 실제로 얼마나 신고될까?
  6. 덜 받았다면 어떻게 신고할까?
  7. 체크리스트: 알바 공고 지원 전에
  8. 자주 묻는 질문
  9. 3줄 요약

"시급 1만 원, 매일 17~18시 1시간. 장보기와 5인분 저녁 조리·상차림." 지난 10월 30일 위키트리가 소개한 당근 구인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기사에 실린 다른 글은 아이를 학교와 집 사이에 데려다줄 사람을 '외제차 소유자'로 한정해 구하면서 건당 1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댓글에는 "최저시급도 안 지키네"라는 반응이 붙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입니다. 그렇다면 시급 1만 원 공고는 모두 불법일까요? 답은 누가, 어디서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가게·사무실이 낸 공고라면 최저임금 위반이지만, 가정집이 집안일을 맡기는 공고라면 최저임금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인 글을 볼 때 갈리는 기준, 실제로 덜 받는 금액,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1월 2일 기준)

  •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2027년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 주 40시간 기준)
  • 가게·사업장이 시급 1만 원을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법은 '가사 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가정이 직접 고용한 집안일·육아 보조는 법정 최저임금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직업안정법상 구인 플랫폼(직업정보제공사업자)은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를 실으면 안 된다
  •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처리: 2025년 1,583건, 2026년 상반기 750건(5인 미만 사업장 67.7%)
당근 알바 시급 1만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시급 1만 원 공고, 언제 최저임금 위반일까?

최저임금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같은 '시급 1만 원'이라도 공고를 낸 쪽이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고 유형예시최저임금법 적용시급 1만 원이면
가게·사업장 아르바이트카페 서빙, 편의점, 매장 정리, 행사 보조적용위반 (2026년 기준 시간당 320원 미달)
사업장 단기·일용 업무하루 몇 시간 포장·운반, 전단지 배포적용 (단기·일용도 근로자)위반
가정이 직접 맡기는 집안일가정 내 조리, 청소, 아이 돌봄 보조가사 사용인이면 적용 제외법정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건당 심부름·대행물건 전달, 1회 픽업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다름사안별 판단

위키트리가 다룬 두 공고는 모두 가정이 아이 돌봄과 저녁 준비를 맡기는 글이었습니다. 가사 사용인에 해당한다면 법정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것과 적정한 보수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시간 안에 장보기·5인분 조리·상차림을 끝내야 한다면 실제로는 1시간을 넘기기 쉽고, 그 시간까지 계산하면 시간당 보수는 더 내려갑니다. 가사 사용인이 왜 노동법에서 빠져 있는지, 인증기관을 통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과 근로기준법 11조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게 알바라면 얼마를 덜 받는 걸까? 모의 계산

주 15시간(하루 3시간, 주 5일) 일하는 매장 아르바이트를 가정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해 3시간입니다. 1달은 4주로 단순화했습니다.

항목공고대로 (시급 1만 원, 주휴 없음)2026년 최저임금 기준2027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주 15시간)150,000원154,800원160,500원
주휴수당(3시간)0원30,960원32,100원
1주 합계150,000원185,760원192,600원
4주 합계600,000원743,040원770,400원
공고 대비 차액(4주)—143,040원170,400원

시급만 보면 320원 차이지만, 주휴수당까지 빠지면 한 달에 14만 원 넘게 덜 받는 셈입니다. 내년이면 차이는 17만 원으로 커집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따질 때는 주휴수당을 뺀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하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으니,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이라 90%만 준다는 공고는 괜찮을까?

수습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사람에게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게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매장 정리, 주방 보조, 배달, 청소 등)은 아예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기 알바 공고에 '수습 기간 90%'라고 적혀 있다면 대부분 이 조건을 못 채웁니다.

조건감액 가능감액 불가
계약 기간1년 이상1년 미만, 기간 미정 단기 알바
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3개월 이후
직종단순노무 외 직종고시된 단순노무 직종
2026년 감액 하한시급 9,288원 (10,320원의 90%)

플랫폼은 왜 이런 공고를 그대로 두나?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구인 플랫폼 같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구인정보를 싣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사업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의무를 지는 쪽은 공고를 올린 개인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알바몬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를 등록·수정할 때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당근은 현실적인 급여를 적도록 권장하고 부적절한 공고는 검토 뒤 미노출하거나 삭제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문제는 가정이 올리는 집안일·돌봄 공고처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애매한 글입니다. 올해 2월 '설거지 건당 1만 원', 5월 '26평 집 청소 건당 3만 원' 공고가 논란이 된 것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공고에 시급이 적혀 있어도, 실제 일의 양과 걸리는 시간을 따져 보는 것은 결국 지원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실제로 얼마나 신고될까?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8월 5일 뉴시스 보도)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처리 건수는 해마다 1,500건 안팎이고,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처리 건수5인 미만 사업장 비중
2022년1,897건54.3%
2023년1,781건55.8%
2024년1,487건63.3%
2025년1,583건63.6%
2026년 상반기750건67.7%

2026년 상반기 750건 가운데 481건은 행정종결, 263건은 사법처리(기소 223건), 6건은 과태료였습니다. 행정종결에는 신고 뒤 차액을 지급해 마무리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알바천국이 6월에 발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31.9%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고 건수보다 실제 미달 사례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덜 받았다면 어떻게 신고할까?

  1. 증거부터 모은다 — 구인 공고 캡처(시급이 적힌 화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당근 공고는 삭제될 수 있으니 바로 캡처해 둡니다.
  2. 차액을 계산한다 — 일한 시간 × (최저임금 − 받은 시급),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까지 더합니다.
  3. 진정을 낸다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갑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입니다.
  4. 퇴사 후에도 가능하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그만둔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차액을 받고 합의해도 사업주 처벌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월급 환산, 지자체 생활임금 비교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생활임금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체크리스트: 알바 공고 지원 전에

  • ☐ 공고를 낸 쪽이 가게·회사인지, 개인 가정인지 확인했다
  • ☐ 시급이 10,320원(2027년부터 10,700원) 이상인지 봤다
  • ☐ '건당' 보수라면 실제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계산했다
  •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했다
  • ☐ '수습 90%'라면 1년 이상 계약인지, 단순노무 직종은 아닌지 확인했다
  •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 ☐ 공고 화면을 캡처해 뒀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는 일용 알바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네. 사업장에 고용돼 일한다면 하루짜리 일용직도 근로자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해야 생기므로 하루 일한 경우에는 보통 생기지 않습니다.

식사를 주니까 시급을 낮춰도 된다고 하는데요?

현물로 주는 식사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비를 돈으로 매달 주는 경우만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이 산입되는데, 2024년부터는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밥을 준다는 이유로 시급을 깎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집 아이 돌봄 알바는 아무리 적게 줘도 되나요?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 사용인이라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정 최저임금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하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3줄 요약

  • 가게·사업장이 시급 1만 원을 주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못 미쳐 위반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가정이 직접 맡기는 집안일·돌봄은 '가사 사용인'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일 수 있어, 같은 공고라도 결론이 갈린다.
  • 주 15시간 매장 알바를 시급 1만 원·주휴 없이 받으면 한 달 약 14만 원(2027년 17만 원)을 덜 받으며, 노동포털 진정으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