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일하고 잘려도 180일 채우는 법, 해고예고·서면통지·최저임금 90% 체크리스트

사무실 창가에서 개인 짐을 담은 상자를 들고 서 있는 직장인
목차
  1. 수습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2. 이전 직장 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 모의 계산
  3. 수습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
  4.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
  5. 수습 기간 월급 90%, 누구에게나 깎을 수 있나?
  6. 수습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순서대로 할 일
  7. 3줄 요약과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입사 두 달 만에 "수습 평가 결과 본채용이 어렵겠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당장의 생활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실업급여 개편, 청년 자진퇴사자 지급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정작 수습 중에 해고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잘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회사가 내보낸'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수습 3개월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180일)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 직장 기간을 합쳐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습이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10월 24일 기준)

  • 실업급여: 수습 중 해고·본채용 거부·권고사직은 수급 사유. 자진퇴사는 법정 사유가 없으면 안 됨
  • 가입 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전 직장 합산 가능)
  • 해고예고: 일한 기간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 없음. 3개월을 채우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수당
  • 정당한 이유·서면통지: 수습 해고에도 필요 (대법원 2002다62432·2015두48136)
  • 최저임금 90%: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가능

수습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 180일을 채웠을 때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 두 가지를 봅니다. 수습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해서 받아들인 권고사직은 모두 비자발적 이직이라 사유는 충족합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을 셉니다. 주 5일 월급제라면 무급 휴무일(보통 토요일)이 빠져 한 달에 26일 안팎이 쌓이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대략 7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퇴사 형태실업급여 사유확인할 것
수습 중 해고인정180일 요건,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인정위와 같음. 서면 통지 받았는지
권고사직(회사가 먼저 제안)인정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적혔는지
자진퇴사원칙적으로 불인정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법정 사유 입증 시 예외

특히 권고사직은 회사가 "형식상 사직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자진퇴사로 남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로 퇴직'이라고 직접 적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이전 직장 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 모의 계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직장이 달라도 모두 합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아래는 주 5일 월급제, 한 달 약 26일이 쌓인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사례이전 직장현재 회사(수습)합계결과
A. 이직 후 수습 해고5개월 근무, 퇴사 6개월 전 (약 130일)2개월 (약 52일)약 182일수급 가능
B. 첫 직장 신입없음3개월 (약 78일)약 78일수급 불가
C. 이전 퇴사 때 실업급여 받음8개월 (합산 불가)3개월 (약 78일)약 78일수급 불가
D. 이전 직장이 20개월 전1년 근무 (18개월 밖)3개월 (약 78일)약 78일수급 불가

사례 A처럼 기간이 경계선에 걸리면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실제 일수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이고, 짧게 일한 사람은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이라, 120일을 다 받으면 약 792만 원입니다.

사무실 창가에서 개인 짐을 담은 상자를 들고 서 있는 직장인
수습 해고도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수습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

아닙니다. 수습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평가 기준 없이 "분위기에 안 맞는다"는 식의 통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은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할 때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구체적인 사유 없이 통보하면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 의무수습 근로자에게 적용?근거
정당한 이유적용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대법원 2002다62432
서면 통지적용근로기준법 27조, 대법원 2015두48136
해고예고(30일)일한 기간 3개월 미만이면 제외근로기준법 26조 단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근로기준법 11조·28조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35조에 '수습 3개월 이내' 같은 별도 제외 규정이 있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19년 1월 개정으로 제35조가 삭제되고 '3개월 미만' 기준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수습 3개월을 꽉 채운 날이나 그 뒤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예고 의무가 생깁니다.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통상임금 82,560원 × 30일 = 247만 6,800원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수습 종료일 직전에 급히 통보하는 회사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습 기간 월급 90%, 누구에게나 깎을 수 있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③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 아닐 때만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이거나, 편의점·청소·배달 같은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모의 계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100% 지급90% 지급차이
시급10,320원9,288원1,032원
월급2,156,880원1,941,192원215,688원
수습 3개월 합계6,470,640원5,823,576원647,064원

조건이 안 맞는데 90%만 받았다면 차액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 3개월을 넘겼는데도 90%를 계속 주는 것도 위반입니다.

수습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순서대로 할 일

  1. 서면 통지 요구: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말로만 들었다면 문자로라도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2. 사직서 서명 주의: 해고인데 사직서를 요구하면 서명하지 않거나, 쓰더라도 '회사 권고로 퇴직'이라고 적습니다.
  3.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상실 사유가 '해고·권고사직'인지 확인합니다. 자진퇴사로 잘못 적혔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4. 가입 기간 조회: 고용24에서 이전 직장 포함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고용24 구직 등록 →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을 못 받으니 미루지 않습니다.
  6. 부당해고 다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유·절차가 의심스럽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3줄 요약과 체크리스트

  • 수습 중 해고·본채용 거부·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이고, 이전 직장 포함 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3개월 이상 일했으면 해고예고(30일분 수당) 대상이다
  • 최저임금 90%는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아님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능하다
  • ☐ 해고 사유·날짜를 서면으로 받았다
  • ☐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지 않았다
  • ☐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가 해고·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
  • ☐ 고용24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다
  • ☐ 수습 월급이 90%였다면 계약 기간 1년 이상·단순노무직 아님을 확인했다
  •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을 달력에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중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이 채용 때 약속과 크게 다른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자진퇴사자에게 생애 한 번 지급하자는 안은 재정 문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회사에서 수습 중 해고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 규정(3개월 이상 근무 시)과 최저임금, 실업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언제든 해고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계약서 문구가 있어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는 법 규정이 우선합니다. 그 문구만으로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