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봉별 환급액 계산 — 900만원 다 넣으면 누구나 148만원 돌려받을까?

목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연금저축·IRP에 900만 원 채우면 148만 5천 원 돌려받는다"는 안내가 쏟아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직장인에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주기 때문에, 연봉이 낮으면 900만 원을 다 넣어도 환급액이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려면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남은 석 달 동안 얼마를 넣어야 손해가 없는지 연봉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 핵심 요약
-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ISA 만기 전환 시 최대 300만 원 추가)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환급: 900만 원 납입 시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함정: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되지 않음 → 연봉 2,800만 원이면 실제 약 46만 원
- 마감: 2026년 12월 31일 입금분까지. IRP는 금융사 전산 마감이 이르니 12월 중순까지 넣는 게 안전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더하면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정해진 현행 기준이고 2026년 귀속분도 그대로입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16.5% (국세 15%) | 13.2% (국세 12%) |
| 연금저축 600만 원만 납입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IRP 900만 원만 납입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ISA 만기 전환 3,000만 원 추가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됩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려면 최소 300만 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ISA 계좌가 만기된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공제 대상이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 900만 원 넣으면 누구나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40만 원인 사람은 공제 대상이 148만 원이어도 40만 원까지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회사가 매달 뗀 세금(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만큼 돌려받는 구조라, 결정세액이 0이 되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연봉별로 결정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1인 가구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 총급여 | 결정세액 (국세, 추정) | 900만 원 넣었을 때 장부상 공제 | 실제 돌려받는 최대액 | 공제를 다 쓰는 납입액 |
|---|---|---|---|---|
| 2,800만 원 | 약 42만 원 | 148만 5천 원 | 약 46만 원 | 약 280만 원 |
| 3,500만 원 | 약 100만 원 | 148만 5천 원 | 약 110만 원 | 약 670만 원 |
| 4,500만 원 | 약 221만 원 | 148만 5천 원 | 148만 5천 원 | 900만 원 |
| 5,500만 원 | 약 350만 원 | 148만 5천 원 | 148만 5천 원 | 900만 원 |
| 7,000만 원 | 약 544만 원 | 118만 8천 원 | 118만 8천 원 | 900만 원 |
| 9,000만 원 | 약 981만 원 | 118만 8천 원 | 118만 8천 원 | 900만 원 |
연봉 2,800만 원이면 280만 원만 넣어도 결정세액이 0이 됩니다. 나머지 620만 원은 세금 혜택 없이 묶이는 돈입니다. 연봉 3,500만 원도 670만 원 언저리에서 공제가 바닥납니다.
여기에 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보험료 공제가 붙으면 결정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맞벌이 부부 중 연봉이 낮은 쪽,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는 외벌이는 표보다 더 적게 넣어도 공제를 다 씁니다. 반대로 연봉 4,500만 원 이상 1인 가구는 900만 원을 채워도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 내 결정세액 확인하는 법
홈택스(hometax.go.kr) → 장려·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예상 결정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도 좋은 기준입니다. 올해 연봉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공제율로 나눈 값이 대략 넣을 만한 상한입니다.
3. 넣었다가 중도에 빼면 손해인가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라면 확실히 손해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 들어갈 때 13.2%를 돌려받고 나올 때 16.5%를 내니 차액만큼 손해가 납니다.

900만 원을 넣고 1년 뒤 사정이 생겨 해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용수익은 없다고 봤습니다.
| 구분 | 총급여 4,5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
|---|---|---|
| 납입한 해 세액공제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 −148만 5천 원 | −148만 5천 원 |
| 최종 손익 | 0원 | −29만 7천 원 |
| 수익 50만 원이 났다면 | −8만 2,500원 | −37만 9,500원 |
공제율이 16.5%인 사람도 본전이고, 수익이 나면 수익에도 16.5%가 붙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돈만 넣는 계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개인회생, 해외 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절 표에서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600만 원 이하로 넣는다면 연금저축이 먼저입니다. 공제율이 같고, 연금저축이 돈을 꺼내고 굴리기가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600만 원을 넘기는 금액만 IRP로 보내면 됩니다.
| 비교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합산 900만 원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자·자영업자 등)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 | 최대 70% |
| 일부 인출 | 가능 (공제 받은 돈은 과세) | 법정 사유 외에는 해지해야 인출 |
| 퇴직금 수령 | 불가 | 가능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IRP는 중간에 일부만 꺼낼 수 없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의 손실이 그대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비상금이 따로 없다면 IRP 몫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5.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법적으로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인정되지만, 금융사 전산 마감 시각이 제각각이라 당일 입금은 위험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고, 연금저축은 밤늦게까지 받아 주는 곳이 많은 반면 IRP는 오후에 마감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12월 중순까지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넣기 부담스럽다면 지금부터 나눠 넣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1년 납입 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12월에 300만 원씩 넣어도, 12월에 9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6. 청년 IRP 세액공제 15%는 올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청년 IRP 세액공제를 넣었지만 9월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납입분은 현행 기준(16.5% 또는 13.2%)으로만 공제됩니다. 개편안 전체 내용은 2026 세제개편안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 납입 전 체크리스트
-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
-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결정세액 확인
- ☐ 결정세액 ÷ 공제율(15% 또는 12%)로 넣을 만한 상한 계산
- ☐ 올해 이미 넣은 금액 확인 (금융사 앱의 '연금계좌 납입내역')
- ☐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넘는 금액은 IRP
- ☐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않기
- ☐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 전환
- ☐ 입금은 12월 중순까지
올해 바뀐 결혼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넉 달 남았습니다에, 환급금 조회와 경정청구는 직장인 세금 환급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누구 이름으로 넣는 게 유리한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계좌에 본인이 넣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공제처럼 몰아줄 수 없으니 각자 한도를 따로 씁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쪽이 공제율이 높지만, 결정세액이 작으면 2절처럼 공제가 남으니 두 사람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올해 중간에 퇴사했는데 연금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넣어 공제받습니다. 다만 근무한 기간의 급여에 대한 결정세액 안에서만 공제되므로, 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Q. 결정세액이 0인데 연금저축에 넣으면 의미가 없나요?
세액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없고, 운용수익에는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붙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오래 굴릴 생각이라면 과세이연 효과는 남습니다.
Q.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니, 한 해에 많이 받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ISA 만기 전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봉별 결정세액은 1인 가구가 국민연금(4.75%)·건강보험료(2026년 요율) 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