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30년부터 회사 밖에 쌓아야 합니다 — 100인 이상 2028년·10인 미만 2030년, 과거 근속분은 소급 안 돼 내 퇴직금 몇 %가 보호되나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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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을 닫으면 퇴직금도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회사 안에 장부로만 쌓아 두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줍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그 돈이 없어 못 주는 일이 생기고, 실제로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쌓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지, 내 퇴직금 중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9일 발표 기준)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 1월 100인 이상 → 2029년 1월 10~99인 → 2030년 1월 10인 미만
- 각 시행 시점 이후 근속기간부터 적용, 과거 근속기간은 소급하지 않음
- 시행 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일정 기간 안에 탈퇴하고 다른 제도 선택 가능)
- 여러 회사 적립금을 모아 전문 법인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전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 2027년 준비기간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의무인가?
회사 규모에 따라 세 번에 나눠 시행합니다.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2027년은 준비기간이고, 2028년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 사업장 규모 | 의무화 시점 | 비고 |
|---|---|---|
| 100인 이상 | 2028년 1월 | 1단계 |
| 10~99인 | 2029년 1월 | 2단계 |
| 10인 미만 | 2030년 1월 | 3단계, 전 사업장 적용 완료 |
지금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장 도입률은 26.5%,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칩니다. 작은 회사에 다닐수록 이번 변화가 크게 다가오는 셈입니다.
내 퇴직금 중 어디까지 보호되나? 모의 계산
결론부터 말하면 시행 이후에 일한 기간만 회사 밖에 쌓입니다. 그 전 근속분은 지금처럼 회사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2026년 1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7년 일하고 퇴직한다고 해 봅니다. 퇴직금은 대략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라서 1년에 약 300만 원씩 쌓입니다. 임금 인상과 평균임금 계산의 세부 차이는 빼고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 회사 규모 | 사외적립 전 근속(회사 안) | 사외적립 후 근속(회사 밖) | 회사 밖에 쌓이는 퇴직금 |
|---|---|---|---|
| 100인 이상 | 2026~2027년, 2년 (약 600만 원) | 2028~2032년, 5년 | 약 1,500만 원 / 2,100만 원 중 71% |
| 10~99인 | 2026~2028년, 3년 (약 900만 원) | 2029~2032년, 4년 | 약 1,200만 원 / 2,100만 원 중 57% |
| 10인 미만 | 2026~2029년, 4년 (약 1,200만 원) | 2030~2032년, 3년 | 약 900만 원 / 2,100만 원 중 43% |
회사가 이미 DB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지금도 회사 밖에 쌓이고 있습니다. 위 표는 아직 퇴직금 제도만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오래 다닌 회사일수록 소급되지 않는 앞부분이 크니, 그 부분은 여전히 회사 사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퇴직금·DB·DC·IRP, 뭐가 다른가?
| 제도 | 돈이 있는 곳 | 받는 금액 | 운용 책임 |
|---|---|---|---|
| 퇴직금 | 회사 안(장부)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 |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 밖 금융기관 |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정해짐 | 회사 |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 밖, 근로자 계좌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 넣은 돈 + 운용 수익 | 근로자 |
| IRP(개인형퇴직연금) | 근로자 개인 계좌 | 퇴직급여 이전분 + 개인 납입분 + 운용 수익 | 근로자 |
이번 의무화는 '퇴직금'을 회사 밖으로 꺼내라는 것입니다. DB·DC 중 무엇을 고를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정하고,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푸른씨앗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기금형 퇴직연금은?
- 조기 도입 지원: 의무화 시점보다 먼저 사외적립을 도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 사업장 재정 지원 규모를 약 12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규 도입 융자 우대: 50인 미만 기업이 새로 도입하면 경영자금 융자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 수탁법인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 개방형, 사용자·노사단체가 만드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로 추진하며,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모두 법 개정이 전제입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점이나 지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개편 논의의 큰 흐름은 2026 노동시장 대개편 총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내 퇴직연금 확인하는 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내 연금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DB 가입 여부와 DC·IRP 적립금, 가입 금융회사, 운용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아직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인사·총무 담당에게 퇴직연금 도입 계획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통합연금포털에서 내가 DB·DC 중 무엇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미가입인지 확인했다
- ☐ 회사 상시 근로자 수로 의무화 시점(2028·2029·2030년)을 확인했다
- ☐ 시행 전 근속분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 ☐ DC형이라면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했다
- ☐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 ☐ 연내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니고 있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네, 회사 규모별 시행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일한 기간부터 회사 밖에 쌓이고, 그 전에 일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발표안에 따르면 시행 이후에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됩니다.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하고 다른 퇴직연금 제도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3줄 요약
-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된다.
- 시행 이후 근속기간만 회사 밖에 쌓이고 과거분은 소급되지 않으며, 미도입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된다.
- 법 개정이 전제이므로 연내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지금은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가입 상태부터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