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보료 감액특례 8월 종료, 최저보험료 월 2만2,800원 다 낸다 — 경북은 저소득 지원 대상 3배로 넓혀

식탁에 앉아 고지서 봉투를 살펴보는 어르신
목차
  1. 감액특례가 뭐였고, 왜 지금 끝났나?
  2. 최저보험료 세대는 한 달에 얼마를 내나?
  3. 경북 조례는 무엇을 바꾸나?
  4. 우리 집은 지원 대상이 되나? — 경북 기준 모의 판정
  5. 경북이 아니면 어떻게 확인하나?
  6. 자주 묻는 질문
  7. 3줄 요약

지역가입자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세대, 즉 최저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고지액이 9월분부터 조금 올랐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최저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4년 동안 깎아 주겠다"고 했던 한시 감액특례가 2026년 8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지자체 지원 제도와도 엮였습니다. 경상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의 보험료를 대신 내 줬는데, 감면이 끝나면서 이 기준 아래에 있던 세대가 대거 기준 밖으로 밀려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의회에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 수준(월 2만 2,800원)으로 바꾸고 대상을 약 3배로 넓히는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 핵심 요약

  • 무엇이 끝났나: 2022년 9월 최저보험료 일원화 때 도입된 4년 한시 감액특례 (첫 2년 인상분 100%, 다음 2년 50% 감면) — 2026년 8월 31일 종료
  • 그래서: 감면받던 세대는 2026년 9월분부터 최저보험료를 감면 없이 냅니다
  • 2026년 최저보험료: 건강보험료 20,160원 +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 월 22,800원 (경북도의회 자료 기준)
  • 경북 대응: 지원 기준을 '월 1만 원 미만' →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변경, 지원 세대 20,770 → 61,728세대 (2026년 2분기 기준)
  • 일정: 10월 15일 본회의 의결 예정,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식탁에 앉아 고지서 봉투를 살펴보는 어르신
최저보험료 세대는 9월분 고지서부터 감면 없이 고지됩니다

감액특례가 뭐였고, 왜 지금 끝났나?

한 줄로 말하면 "최저보험료를 올리면서 오른 만큼을 4년에 걸쳐 천천히 반영해 준 장치"입니다.

2단계 개편 전에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월 14,650원)가 직장가입자보다 낮았습니다. 정부는 2022년 9월 이를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당시 월 19,500원)으로 맞췄고, 이 때문에 약 242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가량 오르게 됐습니다. 대신 갑작스러운 부담을 막으려고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깎아 줬습니다.

기간인상분 감면실제로 낸 것
2022.9 ~ 2024.8100% 감면개편 전 수준
2024.9 ~ 2026.850% 감면인상분의 절반만 추가
2026.9분부터감면 없음최저보험료 전액

처음부터 4년 한시로 정해진 제도라 연장 없이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감면을 받던 세대라면 9월분 고지서(10월 납부분)부터 금액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부과체계 개편 전반은 2026~202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저보험료 세대는 한 달에 얼마를 내나?

경북도의회가 조례 기준 금액으로 제시한 2026년 최저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찍히므로 두 금액을 더한 값을 보면 됩니다.

항목월연간 (×12)
건강보험료 (최저)20,160원241,92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640원31,680원
합계22,800원273,600원

소득·재산이 아주 적은 세대에게 연 27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최저보험료는 소득이 적어도 내야 하는 바닥 금액이라, 감면이 사라지면 저소득 세대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경북 조례는 무엇을 바꾸나?

경북도는 2009년부터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저보험료 자체가 2만 원대인 지금, 1만 원 미만이 되려면 감면이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감면이 끝나면 이 세대들은 고지액이 1만 원을 넘어 지원이 끊기고 보험료는 오르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김일수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정 금액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를 기준으로 삼도록 바꿨습니다. 앞으로 최저보험료가 바뀌어도 기준이 따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구분현행 (2009~)개정안
지원 기준합산 월 1만 원 미만최저보험료 수준 (2026년 월 22,800원)
지원 세대20,770세대61,728세대 (+40,958)
추가 도비—연 29억 2,800만 원 (추산)
시행—2027년 1월 1일 (예정)

세대 수는 2026년 2분기 기준이고, 조례안은 10월 15일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는 점, 그리고 시·군이 함께 부담할 몫(분담 비율)은 도와 시·군이 협의할 과제로 남아 있어 조례안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지원 대상이 되나? — 경북 기준 모의 판정

고지서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대략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정안의 기준 금액을 단순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대상 여부와 지원 범위는 시행 후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세대 (월 합산 고지액)현행 1만 원 미만 기준개정안 (22,800원 수준)
A: 9,500원 (감면 적용 중이던 세대)지원지원
B: 22,800원 (감면 종료로 최저보험료 전액)지원 안 됨지원
C: 35,000원 (소득·재산 점수가 있는 세대)지원 안 됨지원 안 됨

A 세대도 감면이 끝나면 B와 같은 처지가 되므로, 이번 개정의 핵심은 B처럼 최저보험료만 내는 세대를 다시 지원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연 273,600원 규모의 보험료가 걸린 문제입니다.

경북이 아니면 어떻게 확인하나?

감액특례 종료는 전국 공통입니다. 다른 지역도 저소득 세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지, 있다면 기준 금액이 감면 종료 이후에도 맞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 9월분 이후 고지서에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합계가 이전보다 올랐는지 본다
  •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 세대 건보료 지원 조례가 있는지 묻는다
  • ☐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퇴직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 ☐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체납이 쌓이기 전에 공단에 분할 납부를 상담한다
  • ☐ 경북 거주라면 10월 15일 본회의 의결 결과와 2027년 1월 시행 안내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감액특례가 끝나면 모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닙니다. 2022년 최저보험료 일원화로 보험료가 올라 감면을 받던 세대(당시 약 242만 세대)가 대상입니다. 이 세대들이 9월분부터 감면 없이 최저보험료를 냅니다.

경북 조례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10월 15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고,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월 1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식과 지원 범위는 조례 시행 시 도와 시·군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시행이 가까워지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줄 요약

  1. 2022년 최저보험료 인상분을 깎아 주던 4년 한시 감액특례가 2026년 8월 31일 끝나, 감면받던 세대는 9월분부터 최저보험료(월 22,800원)를 전액 냅니다.
  2. 경북은 '월 1만 원 미만' 지원 기준이 감면 종료 후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되자, 기준을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바꿔 지원 세대를 20,770 → 61,728세대로 넓히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2027.1.1 시행 예정).
  3. 다른 지역은 고지액 변화를 먼저 확인하고, 지자체 지원 조례·공단 조정 신청·분할 납부를 차례로 알아보세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보도자료(2026.10.8), 경북일보·쿠키뉴스·경북매일(2026.10.11~13), 경북정치신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보도자료(2022.8.30). 경북 조례안 수치는 의결 전 추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