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보증 빚 4조 9천억 원, 신청 안 해도 소각 — 금융공기업 장기 연체채권 11만 8천 건, 내 채무 포함 확인하는 법과 은행 17곳 포용금융 성적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뒤 15년 넘게 남아 있던 빚 4조 9,000억 원이 정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7개 금융공공기관이 가진 15년 이상 장기 연체 보증부 부실채권 약 11만 8,000건을 소각하거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4조 5,000억 원은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3월 말까지 일괄 소각합니다.
같은 날 17개 은행이 서민·취약계층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매년 점수를 매기는 '포용금융 종합평가'도 발표됐습니다. 오래된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 채무가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8일 발표 기준)
- 대상: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15년 이상 연체된 보증부 부실채권 4조 9,000억 원(약 11만 8,000건)
- 4조 5,000억 원은 재산 조사 뒤 숨긴 재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없이 2027년 3월 31일까지 소각, 나머지 4,000억 원은 순차 매각·소각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지원금 받는 국가유공자는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채무 종결
-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캠코 '온크레딧'
- 은행 17곳은 포용금융 실적으로 S~C 등급을 받고, 첫 결과는 2027년 3월 말까지 나온다

'보증부 부실채권'이 뭐길래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 보증기관, 주택금융공사 같은 곳의 보증서를 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보증대출, 전세자금 보증, 사업자 운전자금 보증 등이 그렇습니다.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대위변제), 그 뒤로는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보증기관이 떠안은 채권이 '보증부 부실채권'입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채권이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지만, 기관이 소송 등으로 시효를 계속 연장하면서 15년, 20년 넘게 빚 독촉과 신용 불이익이 이어진 사례가 쌓였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전체 부실채권은 약 59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조치는 그중 가장 오래된 것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정리되나
| 구분 | 내용 | 시기 |
|---|---|---|
| 15년 이상 연체 보증부 부실채권 | 4조 9,000억 원, 약 11만 8,000건 | 단계적 정리 |
| 우선 일괄 소각 | 4조 5,000억 원 — 재산 조사 후 특별한 사유 없으면 신청 없이 소각 | 2027년 3월 31일까지 |
| 순차 정리 | 나머지 4,000억 원 — 매각·소각 | 순차 진행 |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지원금 수급 국가유공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심사 없이 시효 완성·채무 종결 | 즉시 |
| 앞으로 생기는 연체 | 연체 5년(첫 소멸시효) 때 상환능력 심사, 갚을 능력 없으면 시효 완성이 원칙. 원금 500만 원 이하 소액은 즉시 시효 완성 | 제도 개선 |
| 캠코 일원화 | 원금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연체 5년 이내(가능하면 3년 이내)에 캠코로 매각해 관리 | 제도 개선 |
자료: 금융위원회 발표(2026.10.28) 및 보도 종합. 기관별 금액과 실제 대상 인원(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는 4조 9,000억 원 전액을 일괄 소각한다고 썼지만, 금융위 발표 기준으로는 4조 5,000억 원이 우선 소각이고 4,000억 원은 순차 정리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앞으로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효가 다가오면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연체 5년째에 갚을 능력이 있는지 따져 보고 없으면 시효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원금 500만 원 이하는 회수 실익이 없으면 바로 시효를 완성합니다. 오래된 빚이 다시 15년씩 쌓이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청 없이'라도 확인은 해 두자
일괄 소각은 기관이 알아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채무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언제 소각됐는지는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각된 뒤에도 다른 곳에서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내 대출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채권자 변동 정보)와 소각된 대출채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캠코 온크레딧: 캠코가 가진 채무 내역과 채권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보증기관: 보증을 받았던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의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소각이 끝난 채권은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소각된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채권자 변동 정보부터 확인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래된 빚이라도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확인 전에 성급하게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17곳 '포용금융 성적표'
같은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은행이 서민·취약계층을 얼마나 돕는지를 매년 점수로 매기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국내 17개 은행 — 대형(가군), 중소형(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나눠 상대평가 |
| 평가 구성 | 5개 부문 19개 항목, 1,000점 만점 (자체 노력 가점 최대 100점) |
| 부문별 비중 |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지배구조 10%, 사회적 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 |
| 등급 | S·A·B·C |
| 혜택·불이익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최대 20% 감경(우수) 또는 가중(미흡),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S등급 최대 10%·A등급 최대 5% 감경 |
| 일정 | 2026년 실적 첫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2027년 3월 말까지 발표(우수 기관만 공개), 출연금 차등은 2028년부터 |
평가 비중의 70%가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걸려 있습니다. 서민 대출을 얼마나 내주는지, 연체한 고객의 빚을 얼마나 조정해 주는지가 점수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평가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은행끼리 채무조정 실적을 경쟁하게 되면 연체 고객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 문이 조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첫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에 어느 은행이 우수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오래된 빚이 있다면 체크리스트
- ☐ 크레딧포유에서 내 대출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 ☐ 보증기관(신보·기보·주금공 등) 채무인지, 15년 넘게 연체됐는지 확인했다
- ☐ 기초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국가유공자라면 해당 기관에 채무 종결 여부를 물었다
- ☐ 2027년 3월 말 이후 온크레딧·크레딧포유에서 소각 여부를 다시 조회한다
- ☐ 소각된 빚 추심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지 않고 금감원(1332)에 상담한다
- ☐ 15년이 안 된 빚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 상담을 따로 알아본다
저소득층이 새로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 혜택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따뜻한햇살론 보증료 할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줄 요약
- 7개 금융공공기관의 15년 이상 연체 보증부 부실채권 4조 9,000억 원(약 11만 8,000건)이 정리되고, 이 중 4조 5,000억 원은 신청 없이 2027년 3월 말까지 소각된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채무가 종결되고, 앞으로는 연체 5년째 상환능력이 없으면 시효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 된다.
- 내 채무 포함 여부는 크레딧포유·온크레딧에서 확인하고, 은행 17곳의 포용금융 첫 성적표는 2027년 3월 말까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