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업급여 3번째부터 깎인다? 아직 아닙니다 — 5년 내 반복수급 11만 3천 명, 감액 법안 10~50% 모의 계산과 '국민활동급여' 제안 정리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법안과 국민활동급여
목차
  1. 반복수급, 얼마나 늘었나?
  2. 지금은 몇 번째든 똑같이 받나?
  3. 감액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줄까? 모의 계산
  4. 해외여행 가면 실업급여 끊기나?
  5. '국민활동급여'는 무엇인가?
  6.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된다면
  7. 자주 묻는 질문
  8. 3줄 요약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기준 11만 3,000명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로,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5,997억 원에 이릅니다. 다섯 번 이상 받은 사람도 약 1만 5,000명, 혼자 일곱 번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최근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논란과 함께 다시 퍼지면서 "세 번째부터는 깎인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복수급 감액은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 계류된 법안입니다. 지금 기준은 무엇이고, 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함께 거론되는 '국민활동급여' 제안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30일 기준)

  •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2022년 10만 2,000명 → 2023년 11만 명 → 2024·2025년 각 11만 3,000명, 올해 7월까지 7만 7,000명
  •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며 받은 사람: 지난해 약 6만 5,000명
  • 감액 법안(정부안): 5년 내 3회째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7일 → 최대 4주. 국회 심사 단계, 현재 미시행
  • 2026년 구직급여: 하루 하한액 6만 6,048원, 상한액 6만 8,100원, 지급 기간 120~270일
  • 국민활동급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에서 나온 제안(정부 정책 아님)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법안과 국민활동급여

반복수급, 얼마나 늘었나?

반복수급자 수는 3년째 11만 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된 수치를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비고
2022년10만 2,000명
2023년11만 명
2024년11만 3,000명
2025년11만 3,000명지급액 5,997억 원, 5회 이상 약 1만 5,000명
2026년 7월까지7만 7,000명연간 집계 전

자료: 김소희 의원실 제출자료(고용노동부) 보도 종합. 눈에 띄는 것은 같은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가며 받은 사람이 약 6만 5,000명이라는 점입니다. 일감이 계절에 따라 끊기는 업종에서는 구조적으로 생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회사와 짜고 이직 사유를 꾸미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지금은 몇 번째든 똑같이 받나?

네. 현재 법에는 횟수에 따른 감액이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세 번째든 다섯 번째든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항목현재 기준(2026년)
가입 요건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사유권고사직·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 있는 자진퇴사 일부 포함)
하루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 6만 6,048원 · 상한 6만 8,100원
지급 기간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대기기간7일(이 기간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정부는 별도로 산정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개편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업급여 개편안 총정리 글에 정리했습니다.

감액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줄까? 모의 계산

정부가 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024년 7월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추진됐고, 아직 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하한액(하루 6만 6,048원)을 받는 사람이 120일 동안 받는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5년 내 수급 횟수감액률120일 총액지금보다 줄어드는 돈
1~2회째없음792만 5,760원—
3회째10%713만 3,184원79만 2,576원
4회째25%594만 4,320원198만 1,440원
5회째40%475만 5,456원317만 304원
6회째 이상50%396만 2,880원396만 2,880원

여기에 대기기간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면 첫 지급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률이나 예외 대상(부득이한 이직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종 법안을 봐야 합니다. 일부 의원 발의안에는 감액 한도를 60%까지 두는 안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면 실업급여 끊기나?

여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해진 날 인정받아야 나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지 못하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고, 해외에 있는 동안은 국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국 전 고용센터에 일정과 실업인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수급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이직 사유를 꾸미거나,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적으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간 부정수급 적발은 약 2만 5,000건, 금액은 332억 원 규모입니다.

'국민활동급여'는 무엇인가?

10월 26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공개포럼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한 제안입니다. AI 전환으로 일자리가 바뀌는 시기에, 직업훈련을 받거나 육아·돌봄을 하느라 일을 쉬는 동안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구분실업급여(구직급여)국민활동급여(제안)
대상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18~64세 국민(재직·이직자 포함)
조건재취업 활동1단계 직업훈련 참여, 2단계 육아·돌봄까지 확대
기간120~270일1단계 최대 12개월, 2단계 최대 24개월
금액평균임금 60%(하루 6만 6,048~6만 8,100원)1인 가구 중위소득 60~70%, 월 약 154만~179만 원
재원고용보험기금사용률 1% 가정 연 약 3조 1,000억 원, 3~5%면 9조 4,000억~15조 7,000억 원 추산
상태시행 중자문회의 포럼 발제,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음

실업급여가 '잃은 일자리'를 메우는 제도라면, 국민활동급여는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는 동안'을 지원하자는 발상입니다. 같은 시기에 반복수급을 줄이자는 논의와 안전망을 넓히자는 논의가 함께 나오고 있는 셈이어서,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내년 예산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된다면

  • ☐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고용24에서 확인했다
  •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사실과 같은지 회사에 확인했다
  • ☐ 최근 5년 안에 몇 번 받았는지 알고 있다(법 통과 시 감액 기준)
  • ☐ 실업인정일과 구직활동 횟수 요건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출국 계획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 처리를 미리 물어봤다
  • ☐ 수급 중 아르바이트·취업을 하면 바로 신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세 번째로 받으면 10% 깎이나요?

아닙니다. 횟수별 감액은 국회에 계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이고,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부칙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국민활동급여는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공개포럼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법과 예산이 마련돼야 생깁니다.

3줄 요약

  • 5년 내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3,000명, 지급액 5,997억 원이고 같은 회사 퇴사·재입사 반복이 약 6만 5,000명이다.
  • 반복수급 감액(3회째 10%~6회 이상 50%, 대기기간 최대 4주)은 국회 계류 법안이며, 통과 시 하한액 120일 기준 79만~396만 원이 줄어든다.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국민활동급여(최대 24개월, 월 154만~179만 원)는 제안 단계로, 아직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