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앞으론 '일시금' 신청 안 하면 연금으로? — 83.5%가 놓친 퇴직소득세 30~50% 감면, 10·20·25년 수령 모의 계산과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퇴직금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옵트아웃 검토
목차
  1. 왜 다들 일시금으로 받을까?
  2.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모의 계산
  3. '옵트아웃'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4.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뭐가 나은가?
  5. 그 밖에 바뀌는 것
  6. 체크리스트: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7. 자주 묻는 질문
  8. 3줄 요약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꺼번에 찾아갑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로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이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덜 내는데도 대부분 목돈으로 받는 셈입니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는 이 흐름을 바꾸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달라고 따로 말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나가는 '옵트아웃' 방식을 검토하고, 집 살 때 퇴직연금을 깨는 대신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 나오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고,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검토 단계인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9일 발표 기준)

  • 일시금 수령 비중 83.5%(2025년, 계좌 수 기준). 다만 금액으로는 연금 수령이 61.6%
  •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수령 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만 냄
  • 옵트아웃(신청 안 하면 연금 지급): 도입 검토 단계, 연금으로 받다가도 원하면 일시금 전환 가능하게 설계
  • 연금·일시금 비교 정보(세금·예상 수령액) 사전 제공 의무화
  • 퇴직연금 담보대출: 담보 제공 시 압류 허용, 담보 한도 적립금의 50% → 70% 확대 추진
  • 중도인출·중도해지는 지금처럼 유지(노사정 합의), 법 개정안은 11월 성안·12월 본회의 통과 추진
퇴직금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옵트아웃 검토

왜 다들 일시금으로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는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일시금을 고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금으로 받는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 4,891만 원, 일시금 계좌는 1,833만 원이었습니다. 1,800만 원 정도를 10년 넘게 나누면 한 달 15만 원 남짓이라 나눠 받을 이유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항목2020년2025년
연금 수령 계좌 비중3.3%16.5%
연금 수령 금액 비중28.4%61.6%
일시금 수령 계좌 비중—83.5%

자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6.10.29). 계좌 수로는 일시금이 압도적이지만 금액으로는 연금이 절반을 넘습니다. 큰 금액은 이미 연금으로 많이 받고, 작은 금액이 일시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501조 4,000억 원까지 커졌는데도 노후 소득 역할을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모의 계산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긴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비율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수령 연차내는 세금감면율
1~10년차퇴직소득세의 70%30%
11~20년차퇴직소득세의 60%40%
21년차 이후퇴직소득세의 50%50% (2026년 신설 구간)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에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으로 계산됐다고 해 봅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와 급여에 따라 달라지니 숫자는 설명용입니다. 운용 수익은 빼고 원금을 해마다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받는 방법계산내는 퇴직소득세일시금 대비 절세
일시금500만 원 × 100%500만 원—
10년 연금 (연 1,000만 원)500만 원 × 70%350만 원150만 원
20년 연금 (연 500만 원)앞 10년분 250만×70% + 뒤 10년분 250만×60%325만 원175만 원
25년 연금 (연 400만 원)200만×70% + 200만×60% + 100만×50%310만 원190만 원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고, 세금도 한꺼번에가 아니라 받을 때마다 나눠 냅니다. 남은 돈은 계좌에서 계속 굴릴 수 있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다만 1~10년차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어 한 해에 너무 많이 꺼내면 그 초과분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보고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한도는 대략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의 120%입니다.

'옵트아웃'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은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겠다고 따로 신청해야 연금이 됩니다. 옵트아웃은 그 반대로,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구분지금개편안(검토)
기본값일시금(연금은 직접 신청)연금(일시금은 직접 신청)
연금으로 받다가 일시금 전환해지하면 가능원하면 바꿀 수 있게 설계
비교 정보금융회사마다 다름세금·예상 수령액 비교 정보 사전 제공 의무화

돈을 묶어 두는 제도가 아니라 '기본 선택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여전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표현은 '도입 검토'여서, 법안이 나와 봐야 확정 여부와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뭐가 나은가?

2024년 한 해 퇴직연금에서 중간에 빠져나간 돈은 18조 원이었습니다. 중도해지가 15조 원(83.3%), 중도인출이 3조 원(16.7%)입니다. 중도인출 금액의 67.3%는 주택 구입, 23.0%는 전세·월세 보증금, 5.3%는 회생절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법으로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맡길 수 있지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돼 있어 금융회사가 담보로 받을 이유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담보로 맡긴 경우에는 압류를 허용하고, 담보로 잡을 수 있는 한도를 적립금의 50%에서 70%로 넓혀 대출 상품이 나오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분중도인출담보대출(개편 후)
적립금빠져나가 노후 자금이 줄어듦계좌에 남아 계속 운용
세금인출액에 퇴직소득세(주택 구입 등)대출이라 세금 없음
비용나중에 받을 연금·운용 수익 포기대출 이자
가능 금액DC형 적립금(사유 충족 시)적립금의 최대 70% 추진(현재 50%)
상태현행 유지법·제도 개선 후 상품 출시 예정

대출 금리와 출시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품이 나오면 '이자 비용'과 '인출하면 포기하는 운용 수익·세금 혜택'을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그 밖에 바뀌는 것

  •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모든 사업장까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게 됩니다. 규모별 시점과 내 퇴직금이 얼마나 보호되는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모의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공개: 정성평가로 업권별 상위 10%만 공개하던 방식을 수익률·연금성 중심 정량평가로 바꾸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과 차이가 컸습니다.
  • 세제 지원: 연금 수령 세제 지원은 2024~2026년 효과를 점검한 뒤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감면율을 바로 바꾸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 ☐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지, 받을 IRP 계좌가 있는지 확인했다
  •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나이 요건) 확인했다
  • ☐ 금융회사 앱에서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를 비교해 봤다
  • ☐ 1~10년차 연금수령한도를 넘기지 않게 연간 수령액을 정했다
  • ☐ 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인출이 필요하면 담보대출 상품 출시 여부를 먼저 알아봤다
  • ☐ 연말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지켜본다

자주 묻는 질문

옵트아웃이 되면 퇴직금을 목돈으로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발표안은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면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 뒤에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방향입니다. 기본값만 바뀌는 것이고, 아직 도입 검토 단계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그대로 두고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발표는 상품이 나오도록 압류 허용·한도 확대 같은 제도를 고치겠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출시는 법 개정 이후입니다.

3줄 요약

  • 퇴직연금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이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덜 낸다(퇴직소득세 500만 원 가정 시 10년 연금 150만 원, 25년 연금 190만 원 절세).
  • 정부는 일시금 신청이 없으면 연금으로 주는 옵트아웃 도입을 검토하고, 세금·수령액 비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 중도인출 대신 쓸 담보대출을 위해 압류 허용과 담보 한도 50→70% 확대를 추진하며, 법 개정안은 12월 국회 통과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