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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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 최대 170만원 — 총급여 8천만원까지, 놓친 월세는 이사 뒤 5년 치 경정청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낸 월세의 15~17%(연 1,000만 원 한도, 최대 170만 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집주인 동의·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공제 금지 특약도 무효입니다. 놓친 해는 이사 뒤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안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봉별 환급액 계산 — 900만원 다 넣으면 누구나 148만원 돌려받을까?
연금저축과 IRP에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48만 5천 원, 초과는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연봉 2,800만 원이면 900만 원을 다 넣어도 실제 환급은 약 46만 원에 그칩니다. 연봉별 결정세액과 실제 환급액, 공제를 다 쓰는 납입액, 중도해지 손익, 12월 31일 납입 마감 주의점을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넉 달 남았습니다 — 올해 끝나는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인상 총정리
연말정산 환급액은 1월이 아니라 12월 31일에 결정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으로 일몰되는 결혼세액공제(부부 최대 100만원), 1명당 10만원 오른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율과 연금계좌 900만원 한도까지 남은 넉 달 안에 실행할 것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