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임신 중 육아휴직, 지금은 '유산·조산 위험 진단' 있어야 씁니다 — 진단 없이도 허용하는 법안 발의, 쓰면 줄어드는 것과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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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가 입덧이 심하거나 몸이 무거워 집안일도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회사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9월 18일부터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내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6일 이 조건을 없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지금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요건, 법안이 바꾸려는 것, 출생 전에 쓰면 무엇이 줄고 얼마를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현행(9/18 시행): 아내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시행규칙 별표 3)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남편의 출생 전 육아휴직 가능
-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 +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 쓰면: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들어가지 않음
- 개정안(10/16 발의): 고위험 진단 없이도, 아내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이미 육아휴직 중이어도 남편이 출생 전 육아휴직 가능
- 급여: 통상임금 기준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80%·월 최대 160만 원
지금 남편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아내의 유산·조산 위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9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은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했는데, 그 대상을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 항목 | 현행 기준 (2026.9.18 시행) |
|---|---|
| 대상 | 유산·조산 위험 질환(시행규칙 별표 3)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유산·조산 위험 질환 진단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 |
| 총기간 | 출생 전에 쓴 기간만큼 육아휴직 총기간(1년,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에서 빠짐 |
| 분할 횟수 | 출생 전 사용분은 분할 사용 횟수(최대 3회 분할)에 넣지 않음 |
즉 아내가 입덧이 심하거나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도, 그 증상이 유산·조산 위험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남편은 지금 제도로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습니다. 진단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산부인과 진료 때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9월 18일 함께 바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 사용)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임신 중 육아휴직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송석준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고위험 진단' 요건을 없애고, 아내의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남편이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보도된 개정안의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10/16 발의) |
|---|---|---|
| 아내의 건강 상태 | 유산·조산 위험 질환 진단 필요 | 고위험이 아니어도 임신 중 돌봄 목적이면 가능 |
| 아내의 고용 상태 | — | 아내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이미 육아휴직 중이어도 남편 신청 가능하도록 명시 |
| 단계 | 시행 중 | 발의 — 상임위 심사·본회의 통과 전 |
송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고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신 중인 가정이라면 현행 요건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생 전에 쓰면 나중에 쓸 육아휴직이 줄어드나?
기간은 줄고, 쪼개 쓸 수 있는 횟수는 그대로입니다. 출생 전 사용분은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임신 중에 2개월을 쓴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출생 전 육아휴직 안 씀 | 출생 전 2개월 사용 |
|---|---|---|
| 육아휴직 총기간 (기본) | 1년 | 1년 중 2개월 사용 → 출생 후 10개월 남음 |
|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경우 | 1년 6개월 | 출생 후 1년 4개월 남음 |
| 출생 후 분할 사용 | 최대 3회 분할(4번 사용) | 그대로 최대 3회 분할(4번 사용) |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요건과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총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처럼 급여 일부(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없어져,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나옵니다.
| 사용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통상임금 400만 원일 때 |
|---|---|---|---|
| 1~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250만 원 |
| 4~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200만 원 |
| 7개월 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160만 원 (80%는 320만 원이지만 상한 적용) |
| 하한 | 월 70만 원 | ||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2개월 차 250만 원 → 3개월 차 300만 원 → 4개월 차 350만 원 → 5개월 차 400만 원 → 6개월 차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출생 전에 쓴 육아휴직이 급여 구간이나 6+6 특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인 가정,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 산부인과 진료 때 아내의 증상이 유산·조산 위험 질환 진단에 해당하는지 문의
- ☐ 해당하면 진단서 발급 →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출생 전 사용 기간만큼 출생 후 육아휴직 총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반영해 부부 휴직 계획 세우기
- ☐ 진단 대상이 아니라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를 먼저 검토
-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쓸 계획이라면 생후 18개월 이내 부부 사용 일정 맞추기
- ☐ 송석준 개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심사·통과 여부 지켜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쓸 수 있나요?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시행일이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 모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행 요건(유산·조산 위험 진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출생 전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갖춰 신청했다면 육아휴직은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신청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면이나 전자결재로 신청하고,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출생 전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나요?
출생 전 육아휴직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일반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 2026.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보도(헤럴드경제·이데일리,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