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월급 270만원 미만인데 못 받는 이유 — 신규가입자 조건·230만원 상한 함정과 월급별 모의 계산, 12월 기준선 조정

작은 가게에서 앞치마를 매는 직원
목차
  1. 나는 대상일까? 3가지 관문
  2. 얼마나 덜 내나? 월급별 모의 계산
  3. 프리랜서·배달기사·예술인은?
  4. 돈은 어떻게 받나? 고지서에서 빠진다
  5. 신청은 어디서 하나?
  6. 12월에 무엇이 바뀔 수 있나?
  7. 두루누리 확인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식당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월급 270만 원 미만으로 일한다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몫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이 적다고 다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하고, 월급이 260만 원이어도 지원금은 23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70만 원을 1만 원만 넘어도 지원이 통째로 끊깁니다. 12월에는 내년 최저임금에 맞춰 이 270만 원 기준선을 다시 정하는 고시가 나올 예정입니다.

💡 핵심 요약 (10월 21일 기준)

  •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직전 1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
  • 지원 상한: 230만 원 보수 기준. 국민연금은 각각 월 최대 8만 7,400원
  • 받는 방식: 통장 입금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
  • 변수: 12월 기준선 조정 고시. 특고·플랫폼 노동자 국민연금 지원은 아직 없음

나는 대상일까? 3가지 관문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매일신문 보도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종합하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문기준자주 걸리는 경우
①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10인 미만직원 수가 달마다 바뀌는 사업장
② 보수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연장수당 등으로 270만 원을 조금 넘는 경우
③ 신규가입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직장을 옮겨 온 경력자는 월급이 낮아도 제외
제외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월급은 적지만 자산·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세 번째 관문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하도록 바뀌어서, 1년 안에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이직 후 월급이 적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덜 내나? 월급별 모의 계산

근로자 몫만 봐도 한 달 9만~10만 원, 36개월이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래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4.75%, 고용보험 근로자 0.9%, 150인 미만 사업주 1.15%)로 직접 계산한 모의 계산입니다. 기사에 나온 지원 상한액(국민연금 8만 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1만 6,560원, 사업주 2만 1,160원)과 계산이 맞습니다.

월평균 보수근로자 지원(월)사업주 지원(월)근로자 36개월 합계
200만 원9만 400원 (연금 7만 6,000 + 고용 1만 4,400)9만 4,400원약 325만 원
230만 원10만 3,960원 (연금 8만 7,400 + 고용 1만 6,560)10만 8,560원약 374만 원
260만 원10만 3,960원 (230만 원 상한 적용)10만 8,560원약 374만 원
271만 원0원0원0원

보건복지부 고시는 월평균 보수 230만~270만 원 구간에 230만 원을 상한 기준액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260만 원을 받아도 지원금은 230만 원 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대로 270만 원을 넘으면 1만 원 차이로 월 20만 원 안팎(노사 합계)의 지원이 전부 사라집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쪽에서는 이 문턱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보수를 낮춰 신고하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리랜서·배달기사·예술인은?

고용보험만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빠집니다.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일반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사업장 규모10인 미만10인 이상이어도 가능
과거 가입 이력직전 1년 없어야 함묻지 않음
보수 기준월 270만 원 미만월 270만 원 미만
지원 보험국민연금 + 고용보험고용보험만
월 최대 지원연금 8만 7,400원 + 고용종사자·사업주 각 1만 4,720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실은 특고 57만 명이 두루누리로 고용보험만 지원받고 국민연금 지원은 전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4만 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다며 "직역 간 차별 없는 사회보험 지원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직 특고 국민연금 지원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받나? 고지서에서 빠진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이번 달 보험료를 전액 내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달 지원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꼭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고도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래대로 다 떼면 안 됩니다. 근로자 몫 80%는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이런 미정산 사례가 실제로 접수된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대상이라면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공제액이 지원 전보다 줄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

  • 누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 어디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근로자를 새로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기간: 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집중 홍보·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던 직원이 있다면 이번에 가입하면서 두루누리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12월에 무엇이 바뀔 수 있나?

270만 원 기준선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12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두루누리 월평균 보수 기준선 조정 고시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기준선을 얼마나 올릴지, 230만 원 상한 기준액도 함께 손볼지, 특고 국민연금을 지원 범위에 넣을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매일신문 보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하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영세 사업장 재직자가 소외되고, 연금 지원 예산이 2019년 1조 4,000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오르는 일정은 국민연금 팩트체크 — 내 보험료 2033년까지 얼마 오르나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편은 2026 실업급여 개편안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확인 체크리스트

  • ☐ 우리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다
  •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다 (연장·야간수당 포함 여부 확인)
  • ☐ 직전 1년간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 ☐ 재산세 과표 6억 원, 종합소득 4,300만 원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 ☐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했는지 물어봤다
  • ☐ 급여명세서의 연금·고용보험 공제액이 줄었는지 확인했다
  • ☐ 지원받은 개월 수를 적어 두었다 (생애 36개월 한도)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직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새 직장에서는 '직전 1년 가입 이력 없음' 조건에 걸려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1인당 36개월 한도도 사업장을 옮겨도 합산됩니다.

월급이 달마다 달라 270만 원을 넘는 달이 있으면요?

기준은 월평균 보수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기준을 넘었을 때의 처리는 사업장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매일신문(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리, 10월 18일),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험 자료집(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