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누리 '선물하기'로 받은 상품권, 써도 될까? — 327개 계정에 216억 모인 '법인깡' 의혹, 선물 한도와 과태료 2,000만 원·정상 사용 체크리스트

목차
부모님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선물하기'로 보내 드리거나, 지인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장을 본 적이 있다면 요즘 뉴스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선물하기 기능으로 여러 사람의 상품권을 한 계정에 모아 특정 가게에서 결제한 '법인깡'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지인끼리 선물하고 받은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건 정상적인 사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 곧 '깡'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례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이 되는지, 선물 한도는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0월 24일 기준)
- 의혹: 2025년 3~11월, 327개 계정에 선물로 216억 원이 모여 271개 가맹점에서 결제 (장철민 의원)
- 유령 계정: 상품권을 산 기록이 없는 80개 계정에서 41억 6,000만 원이 송금
- 정부: 이소영 중기부 장관, 광주 사례 등 조사를 10월 30일께 마무리하겠다고 답변
- 지금 한도: 할인율 7%, 월 구매 100만 원, 보유 200만 원
- 제재: 거래 없는 환전·수취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등 (전통시장법)
국감에서 나온 '선물하기 법인깡' 의혹, 무엇이 문제였나?
많은 사람이 할인받아 산 상품권을 한 계정으로 몰아 보내고, 그 계정이 특정 가게에서 큰돈을 한꺼번에 결제한 흐름이 확인됐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을 직접 산 3,887개 계정이 174억 6,000만 원을 선물로 보냈고, 이 돈을 보낸 3,967명이 받은 구매 할인은 약 17억 원, 1인 평균 43만 원(최대 218만 원)이었습니다.
| 지적된 내용 | 수치 | 출처 |
|---|---|---|
| 선물이 모인 의심 계정 | 327개 계정, 216억 원 (2025년 3~11월) | 장철민 의원 |
| 선물을 보낸 일반 구매 계정 | 3,887개 계정, 174억 6,000만 원 | 장철민 의원 |
| 보낸 사람이 받은 할인 | 3,967명, 약 17억 원 (1인 평균 43만 원) | 장철민 의원 |
| 구매 기록 없는 '유령 계정' | 80개 계정, 41억 6,000만 원 송금 | 장철민 의원 |
| 강원 원주 의류·신발 매장 | 122명이 보낸 약 8억 2,000만 원 결제 | 장철민 의원 |
| 광주 전통시장 채소가게(협동조합) | 연간 온누리 결제 122억 원 | 김원이 의원 |
장 의원은 구매 이력이 없는 계정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데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걸러내지 못했다며 전수조사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4~5평 규모 채소가게에서 1년에 122억 원이 결제됐고, 시장 밖 물류창고에서 도매 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들어 "전통시장 밖 대규모 도매 거래에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직은 의원실이 제기한 의혹 단계이고, 위법 여부는 정부 조사로 가려집니다.
왜 상품권을 '모으면' 돈이 되나?
할인 구매와 액면가 사이의 차이 때문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7% 할인된 값에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93만 원에 사서, 실제 물건을 사지 않고 가게에서 현금 100만 원(또는 수수료를 뗀 금액)으로 바꾸면 그 차이가 이익이 됩니다. 한 사람당 월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여러 명의 한도를 모아 한 계정에 보내면 규모가 커집니다.
| 모의 계산 | 1명 | 100명 모으면 |
|---|---|---|
| 월 구매액 (액면) | 100만 원 | 1억 원 |
| 실제 낸 돈 (7% 할인) | 93만 원 | 9,300만 원 |
| 할인 차액 | 7만 원 | 700만 원 |
| 1년 (12개월) | 84만 원 | 8,400만 원 |
계산 조건: 할인율 7%, 매달 구매 한도 100만 원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 이 할인 차액은 정부 예산에서 나갑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돕자고 쓰는 세금이 거래 없는 환전에 새는 셈이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선물한 상품권, 나도 문제가 될까?
받은 사람이 가맹점에서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 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물하기는 앱이 공식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대가를 받고 상품권을 넘기거나,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꾸는 데 가담하면 부정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
|---|---|
| 부모님께 선물 →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보기 | 정상 사용 |
| 지인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가맹 식당에서 식사 | 정상 사용 |
| "할인분 나눠 줄게" 제안 받고 모르는 계정에 선물 | 부정유통 가담 위험 |
| 가맹점이 물건 없이 상품권 결제 후 현금 돌려줌 | 부정 수취·환전 (불법) |
| 가맹점 등록 업종이 아닌 물건을 상품권으로 판매 | 제재 대상 |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에서 "구매 한도만 빌려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국감 자료에서도 선물을 보낸 사람들이 할인 혜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고, 장 의원은 이를 조직적 부정유통으로 의심했습니다.
선물 한도와 구매 한도는 얼마인가?
구매는 월 100만 원, 보유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선물하기에도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 항목 | 한도 (10월 24일 기준) |
|---|---|
| 할인율 (평시) | 7% (명절 특별판매 때 10%) |
| 월 구매 한도 | 100만 원 (명절 특별판매 때 상향) |
| 보유 한도 | 200만 원 |
| 선물 보내기 | 월 200만 원 (보도 기준) |
| 선물 받기 | 월 100만 원, 1회 100만 원 (보도 기준) |
선물 한도는 운영 기관이 부정유통에 대응해 바꿀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앱의 선물하기 화면에서 남은 한도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걸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위반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할 수 없으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위반 횟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국감에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고, 광주 사례 조사는 10월 30일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선물하기 한도 조정이나 FDS 강화 같은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것 — 2027년 온누리상품권 개편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사는 순간 할인을 크게 주는 대신, 쓴 곳에 따라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이 섞입니다. 구매할인을 5%로 낮추고, 전통시장에서 쓰면 5%를 더 돌려줘 최대 10%, 지방 골목상권은 8%, 수도권 골목상권은 5%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고 바로 현금화하는 것보다 실제로 써야 혜택이 커지게 바꾸는 것이라, 부정유통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편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2027년 개편 정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과 체크리스트
- 국감에서 선물하기로 327개 계정에 216억 원이 모인 '법인깡' 의혹이 나왔고, 정부는 10월 30일께 조사를 마무리한다
- 가족·지인끼리 선물하고 받은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사는 건 정상 사용이다
- 대가를 받고 한도를 빌려주거나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꾸면 부정유통이 될 수 있다
- ☐ 선물은 아는 사람에게만, 받은 사람이 실제로 쓸 만큼만 보낸다
- ☐ "한도 빌려주면 수수료" 제안은 거절한다
- ☐ 결제할 때 실제 물건·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 선물 전 앱에서 남은 선물 한도를 확인한다
- ☐ 연말까지는 7% 할인 유지, 내년 개편 내용은 12월 예산 확정 뒤 다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물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환불할 수 있나요?
구매자 본인이 산 상품권은 조건에 따라 구매 취소나 잔액 환불을 할 수 있지만, 선물받은 상품권은 환불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의 고객센터 안내에서 선물받은 상품권의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선물을 많이 보내면 조사 대상이 되나요?
한도 안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국감처럼 여러 사람이 모르는 한 계정에 반복해서 보내고, 그 계정이 특정 가게에서 큰 금액을 결제하는 흐름은 이상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상품권 결제 대신 현금을 주겠다고 하면요?
물건 없이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내주는 건 가맹점의 부정 수취·환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받지 않는 게 안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전일보·폴리뉴스·굿모닝충청(10월 23일, 장철민 의원 국감 자료 보도), 뉴시스(10월 7일 김원이 의원 지적, 10월 23일 종합국감 보도), 매일경제(10월 2일 2027년 개편안 보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모의 계산은 위 조건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