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29년째 그대로 — 자녀 수 따라 줄어드는 배우자 몫과 20억 아파트 상속세 계산

목차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가장 크게 줄여 주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인데, 이 금액이 1997년 '최소 5억~최대 30억 원'으로 정해진 뒤 29년째 그대로입니다. 부부 사이 증여공제도 2008년부터 10년간 6억 원에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과 물가는 크게 올랐지만 공제 금액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집을 물려받아도 상속세 부담은 해마다 늘어난 셈입니다.
10월 들어 정치권에서 이 공제를 물가에 맞게 올리자는 결의안이 나왔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배우자가 얼마까지 공제받는지, 자녀 수에 따라 왜 세금이 달라지는지를 20억 원 아파트 예시로 계산해 봤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7일 현재)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받은 금액만큼, 최소 5억~최대 30억 원. 단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 안 됨
- 일괄공제 5억 원은 별도.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 자녀 몫의 1.5배. 자녀 1명이면 60%, 2명이면 42.9%, 3명이면 33.3%로 줄어든다
- 부부간 증여공제: 10년간 6억 원 (2008년 이후 그대로)
- 개정 논의: 공제 현실화 결의안 제출,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국회 계류 중. 시행된 변경 없음
배우자 상속공제, 지금은 얼마까지 받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되지만, 최소 5억 원은 보장되고 최대 30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한도가 더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은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 항목 | 현재 금액 | 정해진 시기 |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 1997년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 1997년 |
| 자녀공제 (인적공제) | 1인당 5,000만 원 | 2024년 정부안(5억 원) 국회 부결로 그대로 |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6억 원 | 2008년 |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로 받으려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나눠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마치고 등기 등으로 배우자 몫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소 5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왜 배우자 몫이 줄어드나?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자녀 한 명 몫의 1.5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늘어날수록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니 배우자의 비율도 함께 내려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상한이 이 법정상속분에 묶여 있어서, 자녀 수가 곧 공제 한도를 바꿉니다.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 자녀 비율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자녀 1명 몫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60.0% | 40.0%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42.9% | 28.6%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33.3% | 22.2% |
일본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몫을 자녀 수와 관계없이 50%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2008년 배우자 몫을 50%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냈고, 2014년에는 법무자문위원회가 '혼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먼저 가져가는' 선취분 방식을 제안했지만, 둘 다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억 원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상속세는 얼마?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자녀 1명일 때 약 4,850만 원, 3명일 때 약 1억 8,430만 원으로 네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상속재산이 시가 20억 원 아파트 한 채뿐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한 모의 계산입니다. 채무·장례비·금융재산공제 등은 빼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만 넣었습니다.
| 구분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자녀 2명, 배우자는 5억만 받음 |
|---|---|---|---|---|
| 배우자 상속분 | 12억 원 | 약 8억 5,714만 원 | 약 6억 6,667만 원 | 5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12억 원 | 약 8억 5,714만 원 | 약 6억 6,667만 원 | 5억 원 (최소 보장) |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5억 원 | 5억 원 |
| 과세표준 | 3억 원 | 약 6억 4,286만 원 | 약 8억 3,333만 원 | 10억 원 |
| 산출세액 | 5,000만 원 | 약 1억 3,286만 원 | 1억 9,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약 4,850만 원 | 약 1억 2,887만 원 | 약 1억 8,430만 원 | 약 2억 3,280만 원 |
마지막 열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같은 자녀 2명 가족이어도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몰아 주고 배우자가 5억 원만 받으면 세금이 약 1억 원 더 나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에 쓴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배우자 몫을 늘리면 무조건 유리할까?
이번 상속세만 보면 유리하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이른바 '2차 상속'입니다. 2차 상속 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 원만 남기 때문에, 1차에서 배우자에게 많이 몰아 둔 재산이 2차에서 더 높은 세율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의 나이, 생활비, 본인 재산을 함께 놓고 1차와 2차 세금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 있을 때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두 가지 10년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 합산: 증여한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안에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 양도세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사라집니다.
- 취득세: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어도 취득세는 따로 냅니다.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시가 10억 원 아파트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5억 원을 증여한 것이 되고, 6억 원 공제 안이라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와 이월과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유세 측면은 2026 세제개편안 총정리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계산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언제 바뀌나?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논의 | 내용 | 현재 상태 |
|---|---|---|
| 공제 현실화 결의안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0월 2일 상속세 배우자공제 등을 물가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결의안 제출. 국민의힘에서도 동의 의견 | 결의안이라 그 자체로 세법이 바뀌지는 않음. 구체적 상향 금액도 아직 없음 |
| 국세청장 시절 문제 제기 | 8월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 | 정부 개정안으로 나오지 않음 |
| 유산취득세 전환 | 물려준 재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2025년 3월 정부 발표 | 국회 계류, 시행 안 됨 |
| 2024년 정부 개정안 | 자녀공제 5억 원, 최고세율 40%로 인하 | 2024년 12월 국회 부결 |
상속세는 사망한 날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신고나 재산 분할을 미루면 기한만 넘기게 되니, 현재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정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하면 10억 원이 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대체로 과세표준이 0입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실제 상속재산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없고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는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몫은 부모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끼리 합의하면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상당액까지만 인정되므로, 넘는 부분은 공제 없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체크리스트
- ☐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 수·부모 생존 여부)으로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 확인
- ☐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을 넘는지 확인 (사망 전 10년 내 증여재산 포함)
- ☐ 배우자 몫을 정했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 완료
- ☐ 1차 상속세와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를 합쳐 비교
-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 3% 세액공제 받기
- ☐ 생전 부부간 증여는 10년 6억 원 한도, 10년 합산·이월과세·취득세 확인
이 글의 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모의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채무·장례비·금융재산공제·사전증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