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끝나면 휘발유 리터당 최대 361원 오른다? — 산업연구원 '239원 억제' 분석, 11월 13일·30일 두 종료일과 한 달 기름값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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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유소 휘발유값은 리터당 1,850원대입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드는데도 이 정도에 머무는 건 두 가지 장치 덕분입니다. 하나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거는 석유 최고가격제, 다른 하나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문제는 둘 다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최고가격제 11차는 11월 13일,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23일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을 리터당 최대 239.48원 억제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니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장치가 모두 끝나면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0월 25일 기준)
- 최고가격제 11차: 10월 17일~11월 13일, 정유사 공급가 상한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 (4회 연속 동결)
- 억제 효과: 7차 이후 보통휘발유 리터당 239.48원 (산업연구원)
- 유류세 인하: 휘발유 15%(리터당 약 122원)·경유 25%(약 145원), 11월 30일까지
- 재정 부담: 정유사 손실보전용 목적예비비 4조 2,000억 원 편성
- 정부 입장: 연장 여부는 물가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보고 "신중히 결정"
석유 최고가격제는 어떤 제도인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가격의 상한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뛰자 정부는 2026년 3월 13일 석유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처음 발동했습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값이 아니라 정유사 공급가에 거는 상한이라, 주유소 판매가는 여기에 유통 마진이 붙어 상한보다 높게 나옵니다. 10월 넷째 주 전국 평균은 휘발유 1,857.1원, 경유 1,842.5원이었습니다(오피넷).
| 차수 (시행일) | 휘발유 상한 | 경유 상한 | 비고 |
|---|---|---|---|
| 1차 (3월 13일) | 1,724원 | 1,713원 | 최초 발동 |
| 2차 (3월 27일) | 1,934원 | 1,923원 | 국제유가 급등 반영 |
| 7차 (6월 27일) | 1,784원 | 1,773원 | 리터당 150원 인하, 등유 1,380원 |
| 11차 (10월 17일) | 1,784원 | 1,773원 | 11월 13일까지, 4회 연속 동결 |
출처: 이데일리·매일신문·정책브리핑·헬로티. 3~6차의 차수별 상한은 공개 자료로 따로 확인되지 않아 표에서 뺐습니다.
'239원 억제'는 무슨 뜻인가?
제도가 없었다면 보통휘발유가 리터당 최대 239원 더 비쌌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휘발유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보통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덜 올랐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상한이 높았던 초기보다 7차에서 상한을 150원 낮춘 뒤 효과가 커졌습니다.
| 분석 기간 | 보통휘발유 억제 효과 (리터당) |
|---|---|
| 1차 (3월 13일~3월 26일) | 45.75원 |
| 2~6차 (3월 27일~6월 26일) | 165.51원 |
| 7차 이후 (6월 27일~9월 16일) | 239.48원 |
다만 이 효과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정유사가 상한 때문에 본 손실을 정부가 메워 주는데, 이를 위해 목적예비비 4조 2,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손실을 '실제 투입 원가' 기준으로 볼지(정부), '국제 시세 대비 못 번 이익'까지 넣을지(정유업계)를 두고 갈등이 있어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조선일보·머니투데이). 산업연구원은 유가·환율 지표에 연동해 상한을 단계적으로 풀고, 취약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는 선별 지원하라고 제언했습니다. 경유에 대한 억제 효과 수치는 보고서에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 다 끝나면 한 달 기름값은 얼마나 오를까? — 모의 계산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약 361원, 한 달 50리터면 약 1만 8천 원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산업연구원의 억제 효과(239원)가 상한을 없애는 순간 그대로 가격에 붙고, 유류세 인하분(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이 모두 환원된다고 가정한 최대치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국제유가 흐름, 단계적 해제 여부, 부가가치세 반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나리오 (휘발유) | 리터당 인상 | 월 50ℓ | 월 100ℓ |
|---|---|---|---|
| A. 유류세 인하만 종료 | 약 122원 | 약 6,100원 | 약 12,200원 |
| B. 최고가격제만 종료 | 최대 약 239원 | 약 11,950원 | 약 23,950원 |
| C. 둘 다 종료 | 최대 약 361원 | 약 18,050원 | 약 36,100원 |
| 시나리오 (경유) | 리터당 인상 | 월 100ℓ | 월 300ℓ (화물·영업용) |
|---|---|---|---|
| 유류세 인하 종료 | 약 145원 | 약 14,500원 | 약 43,500원 |
| 최고가격제 종료 | 수치 미제시 | - | - |
월 50리터는 연비 리터당 12km 차로 한 달 600km 정도 타는 경우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길거나 경유 화물차를 모는 자영업자라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등유도 최고가격제 대상(상한 1,380원)이어서, 등유 난방 가구는 11월 13일 이후 12차 고시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장될까? 지금까지 나온 신호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부는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두고 물가 안정 효과와 누적 재정 부담, 소비 왜곡을 종합 점검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데일리). 해외 기관에서도 두 조치가 끝나면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연합인포맥스 보도).
| 날짜 | 확인할 것 |
|---|---|
| 11월 13일 전후 | 최고가격제 12차 고시 여부와 상한 금액 |
| 11월 하순 |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기획재정부 발표) |
| 매주 | 오피넷 주간 평균 판매가, 두바이유 흐름 |
지금 할 수 있는 기름값 줄이기
- 주유 시점: 종료가 확정되면 종료 직전 주에 가득 채워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단계적 해제라면 차이가 작을 수 있습니다.
- 싼 주유소 찾기: 오피넷이나 지도 앱에서 반경 내 최저가를 확인합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리터당 1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카드 할인: 주유 할인 카드는 리터당 할인과 월 한도를 함께 봐야 실제 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 운전 습관: 급가속·공회전을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맞추면 연비가 좋아집니다.
- 화물·운송업: 유가연동보조금 등 업종별 지원 제도가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3줄 요약과 체크리스트
- 석유 최고가격제는 보통휘발유를 리터당 최대 239원 억제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손실보전에 4조 2,000억 원이 들어 출구전략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최고가격제 11차는 11월 13일,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에 끝나며 연장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 둘 다 끝나면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약 361원, 월 50리터 기준 약 1만 8천 원이 더 들 수 있다
- ☐ 내 차의 한 달 주유량(리터)을 확인했다
- ☐ 11월 13일 최고가격제 12차 고시 여부를 확인한다
- ☐ 11월 하순 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를 확인한다
- ☐ 오피넷으로 집·회사 근처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 두었다
- ☐ 등유 난방이라면 11월 중순 이전 주문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이 1,784원인데 왜 주유소는 1,850원이 넘나요?
최고가격제의 상한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걸립니다. 주유소는 여기에 임대료·인건비 같은 유통 비용과 마진을 붙여 팔기 때문에 판매가는 상한보다 높습니다.
최고가격제가 끝나면 바로 239원이 오르나요?
239원은 6월 말~9월 중순 기간에 제도가 가격을 얼마나 눌렀는지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해제 시점의 국제유가와 환율, 단계적 해제 여부에 따라 실제 인상 폭은 이보다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지금 인하율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약 122원, 경유는 약 145원의 세금이 깎여 있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이만큼의 세금이 다시 붙고, 부가가치세까지 반영되면 판매가 인상 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