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 4.5일제, 월급 같아도 시급은 다르다 — 월 1회 휴무는 그대로, 주 35시간은 14% 상승: 방식별 통상시급·야근수당 모의 계산과 생산성 8% 높인 회사 사례

가을 오후 공장 건물을 나서며 웃는 얼굴로 함께 걸어가는 직원들
목차
  1. 주 4.5일제를 하면 정말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2. 방식에 따라 내 시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3. 주 35시간제에서 40시간까지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을까?
  4.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5. 회사가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6. 자주 묻는 질문

"주 4.5일제를 하면 일이 안 돌아간다"는 걱정에 답이 될 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 10월 21일 부산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개한 두 회사입니다. 신발 깔창 제조업체는 한 달에 하루를 더 쉬면서도 생산 시간을 8% 줄였고, IT 유지보수 업체는 하루 1시간을 줄인 뒤에도 서비스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두 곳 모두 월급은 깎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이 같아도 주 4.5일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 내 통상시급과 야근수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은 시급이 최대 14%가량 오르지만, 한 달에 하루 유급휴무를 주는 방식은 통상시급이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휴무일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10월 23일 기준)

  • 워라밸+4.5 프로젝트: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을 지원. 올해 347개 기업 참여
  • 영창에코(제조, 31명):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유급휴무 → 주 평균 2시간 단축, 깔창 1만 족 생산시간 50시간 → 46시간(8%↓)
  • 디아이앤씨(IT, 33명 대상): 하루 1시간 줄인 주 35시간제, 3명 충원 → 보고서 증빙 작성 8시간 → 2시간(75%↓), 결재 2.5일 → 0.5일
  • 내 월급: 두 회사 모두 임금 삭감 없음. 다만 방식에 따라 통상시급·연장수당 단가가 달라짐
  • 법제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보도 기준)

주 4.5일제를 하면 정말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공개된 두 회사는 시간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꿔 생산성을 지키거나 높였습니다. 시간만 줄인 것이 아니라 공정과 업무 흐름을 손봤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구분영창에코 (부산 사상구)디아이앤씨 (부산 해운대구)
업종·규모신발 깔창 제조, 직원 31명IT 인프라 유지보수, 직원 58명 중 4개 부서 33명 대상
도입 방식매월 셋째 주 금요일 유급휴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주 금요일)하루 1시간 단축, 주 40시간 → 35시간, 점심 휴게 15분 연장
단축 효과주 평균 2시간주 5시간
보완 조치금형 교체 횟수 줄이기, 병목 공정에 다기능 작업자 배치, ERP·MES 도입, 재고관리 파일 일원화자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전자결재 도입, 신규 3명 충원, 연장·휴일근로에 유급 보상휴가
결과깔창 1만 족 생산 50시간 → 46시간 (8% 단축)보고서 증빙 작성 건당 8시간 → 2시간, 결재 2.5일 → 0.5일, 서비스 수준 유지
참여 이유성수기 장시간 노동 개선, 숙련 인력 유지잦은 야간·긴급 장애 대응 개선, 청년 인재 유출 방지

영창에코가 매일 조금씩 줄이는 대신 한 달에 하루를 쉬는 방식을 고른 이유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공장은 설비를 예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 30분씩 일찍 끝내는 것보다 하루를 통째로 쉬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노사가 판단했습니다.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51시간이었지만, 가장 바빴던 1월에는 196시간까지 늘었습니다.

방식에 따라 내 시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약속한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면 통상시급이 오르고, 유급휴무일을 주는 방식은 통상시급이 그대로입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을 '월 유급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유급휴무일은 쉬어도 근무한 것처럼 돈을 받는 날이라 기준시간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을 가정해 계산한 모의 표입니다. 월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했고, 실제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식 (월급 300만 원 가정)월 기준시간통상시급연장 1시간 (1.5배)실제 일한 1시간당 받는 돈
기존 주 40시간209시간14,354원21,531원약 17,260원
월 1회 유급휴무 (영창에코형)209시간14,354원 (변화 없음)21,531원약 18,090원 (+4.8%)
금요일 반일 근무 (주 36시간)약 187.7시간15,983원 (+11.3%)23,975원약 19,180원 (+11.1%)
하루 1시간 단축 (주 35시간, 디아이앤씨형)약 182.5시간16,438원 (+14.5%)24,657원약 19,720원 (+14.3%)

월 1회 유급휴무 방식은 통상시급이 바뀌지 않으니 야근수당 단가도 그대로입니다. 대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한 시간당 받는 돈은 약 5% 늘어납니다. 반대로 주 35시간제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통상시급이 올라,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수당 단가도 함께 오릅니다.

주 35시간제에서 40시간까지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을까?

사업장의 모든 통상근로자가 주 35시간이라면, 35시간을 넘겨 40시간까지 일한 부분에는 50% 가산이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는 법정 기준인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5~40시간 구간은 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라 통상시급의 1배만 받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주 35시간제에서 주 40시간 일한 주 (모의 계산)모든 직원이 35시간인 경우일부 직원만 35시간인 경우
추가로 일한 5시간의 단가16,438원 × 1.016,438원 × 1.5
추가 수당82,190원123,285원
근거법정 40시간 이내라 연장근로 아님단시간근로자로 볼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50% 가산

일부 부서만 주 35시간제를 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주 40시간 직원이 따로 있다면 35시간 직원은 법상 단시간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무에 대해 40시간 이내라도 50% 가산을 받습니다. 비교 대상 직원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받는 경우라면 단축 뒤 고정OT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 합니다. 고정OT 정산 방법은 포괄임금·고정OT 야근수당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임금을 깎지 않고 실근로시간을 줄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50만 원(우대 기업은 10만 원 추가)을 최대 1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리한 2026년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규모주 2시간 이상 단축 (전면도입)주 2시간 미만 단축 (부분도입)단축 연계 신규채용
20~50인 미만1인당 월 50만 원1인당 월 30만 원1인당 월 80만 원
50인 이상1인당 월 40만 원1인당 월 20만 원1인당 월 60만 원

생명·안전 업종, 비수도권 기업, 교대제 개편 기업 등은 1인당 월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도입 계획서와 노사합의 서류를 내 참여 승인을 받은 뒤, 제도를 시행하고 고용24에서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신청 자격과 도입 유형은 주 4.5일제 정부 지원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회사가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 ☐ 휴무 방식이 '유급휴무일 부여'인지 '소정근로시간 단축'인지 확인했다 (통상시급이 달라진다)
  • ☐ 기본급·고정수당이 그대로인지, 노사합의서나 바뀐 취업규칙에 임금 보전이 적혀 있는지 봤다
  • ☐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다른 날로 옮겨 주는지 확인했다
  • ☐ 바쁜 시기에 휴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지 확인했다
  • ☐ 우리 부서만 단축하는 경우, 같은 일을 하는 주 40시간 직원이 있는지 확인했다
  • ☐ 고정OT를 받는다면 단축 뒤 고정OT 시간과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들었다
  • ☐ 줄어든 시간만큼 업무를 덜어 줄 자동화·충원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에 하루 쉬는 것도 주 4.5일제인가요?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므로 매주 반일을 쉬는 방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창에코처럼 월 1회 유급휴무로 주 평균 2시간을 줄인 경우도 참여 기업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춰 금요일 반일, 격주 금요일 휴무, 하루 1시간 단축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연차 일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율로 정해지므로 근무 방식을 바꿨다고 일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연차 1일의 시간 단위가 줄어들 수 있어, 반차·시간 단위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직원에게도 돈이 나오나요?

지원금은 임금 감소 없이 시간을 줄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는 돈이라 회사에 지급됩니다. 직원 개인에게 따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디아이앤씨는 지원금을 복지포인트 확대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4.5일제가 법으로 의무화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노사가 자율로 도입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노동시간 단축 계획과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 근거를 담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노사발전재단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 관련 연합뉴스·뉴시스·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뉴스투데이 보도(10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워라밸+4.5 지원 안내(2026년 6월), 근로기준법 제50·5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모의 계산은 월급 300만 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