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11건 제동 — 취업제한과 불승인 차이, 3년·5년 기준과 과태료·결과 조회법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11건 제동
목차
  1. 이번 달 결과는 어땠나? 88건 중 11건 제동
  2.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뭐가 다른가?
  3. 누가, 언제까지 심사를 받나?
  4. 심사 없이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
  5. 통과율이 높은 게 문제인가?
  6. 결과는 어디서 보나?
  7. 체크리스트: 퇴직 예정 공직자라면
  8. 자주 묻는 질문
  9. 3줄 요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0월 21일 심사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의 결과를 29일 공개했습니다. 88건 가운데 4건은 '취업제한', 7건은 '취업불승인'으로 모두 11건이 막혔고, 심사를 받지 않고 먼저 취업한 5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전직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춘추관장의 고문 취업은 '가능' 판정을 받았고, 전직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로펌 고문 취업은 불승인됐습니다.

같은 '제동'이라도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은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누가 심사를 받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막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9일 공개 기준)

  • 심사 88건 → 통과 77건(취업가능·취업승인), 취업제한 4건, 취업불승인 7건
  •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퇴직일부터 3년간 심사
  • 기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할 곳 사이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 결과 조회: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11건 제동

이번 달 결과는 어땠나? 88건 중 11건 제동

결론부터 말하면 10건 중 1건 이상이 막혔습니다. 같은 88건을 심사한 3월에는 제한 1건·불승인 3건이었으니, 이번 달 제동 건수가 세 배 가까이 많습니다.

구분2026년 3월 심사2026년 10월 심사
심사 건수88건88건
취업제한1건4건
취업불승인3건7건
통과(가능·승인)84건77건
통과율(직접 계산)95.5%87.5%

자료: 인사혁신처 발표 보도 종합. 통과율은 통과 건수를 심사 건수로 나눠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통과 77건 가운데 '취업가능'과 '취업승인'이 각각 몇 건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자취업 예정결과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LG경영개발원 고문취업가능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8월 퇴직)법무법인 세종 고문취업가능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최남호 전 산업통상부 2차관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취업승인 — 8월 심사에서 제한됐다가 재심사에서 승인 사유 인정
송기섭 전 진천군수한국수자원공사 사장취업승인
박범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법무법인 지평 비상근 고문취업불승인 — 특별한 승인 사유 인정 안 됨

방산업체 취업에서도 결과가 엇갈렸고, 로펌·방산업체로 가려던 일부 퇴직자는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뭐가 다른가?

둘 다 "그 회사에 못 간다"는 결과는 같지만,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구분취업제한취업불승인
심사 질문퇴직 전 업무와 취업할 곳이 밀접하게 관련되는가관련이 있어도 예외로 허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결과가 나뉘는 방식관련 없음 → 취업가능 / 관련 있음 → 취업제한사유 인정 → 취업승인 / 인정 안 됨 → 취업불승인
근거공직자윤리법 제17조같은 법 제17조 단서·시행령 제34조의 승인 사유
승인 사유 예—국가안보, 대외경쟁력 강화, 공익 목적, 전문성 활용 등

최남호 전 차관 사례가 이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8월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법령에 있는 승인 사유를 인정받아 같은 곳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박범수 전 차관은 승인을 신청했지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심사를 받나?

재산등록의무자가 대상입니다.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국세 등 일부 분야는 그보다 낮은 직급까지),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일부터 3년 동안은 취업제한기관에 가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업무관련성 판단 기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 취업제한기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 업무 관련 기관 등
  • 고문·자문도 포함: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고문·자문위원 자리도 심사 대상입니다. 이번 사례 대부분이 '고문' 취업이었습니다.

심사 없이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

처벌 수위는 '심사를 안 받은 경우'와 '제한 결정을 어긴 경우'가 다릅니다.

위반 유형제재근거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1,000만 원 이하 과태료공직자윤리법 제30조
취업제한·불승인 결정을 어기고 취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29조
제한 대상인데 취업한 사실 적발소속기관장이 취업한 기관에 해임 요구같은 법 제19조

이번 달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5건은 첫째 줄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법원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통과율이 높은 게 문제인가?

심사 통과율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꾸준히 지적해 온 부분입니다. 경실련은 2020~2025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438건 가운데 427건(97.49%)이 통과했다고 분석했고, 주요 8개 경제부처의 2022년 7월~2025년 7월 심사 통과율은 약 94%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달 정부 심사 통과율 87.5%는 이 수치들보다 낮지만, 한 달 결과만으로 흐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판하는 쪽은 "업무관련성"을 소속 부서 단위로 좁게 보다 보니 고위직의 영향력이 걸러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전문성 활용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승인 사유를 얼마나 넓게 볼지가 계속 논쟁거리입니다.

결과는 어디서 보나?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매달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퇴직 전 기관, 직급, 취업 예정 기관과 직위, 심사 결과가 함께 나옵니다. 이름은 공개 범위에 따라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는 방법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공직윤리시스템 조회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퇴직 예정 공직자라면

  • ☐ 내가 재산등록의무자(취업심사 대상자)인지 확인했다
  •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목록을 정리했다
  • ☐ 가려는 곳이 자본금·매출 기준이나 로펌·회계법인 등 취업제한기관인지 확인했다
  • ☐ 고문·비상근 자리도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 ☐ 취업 전에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없이 취업하면 과태료)
  • ☐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 사유(전문성·공익 등)를 준비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고 3년이 지나면 어디든 갈 수 있나요?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제도의 심사 대상에서는 벗어납니다. 다만 재직 중 알게 된 비밀 이용 금지 같은 다른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한 번 제한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최남호 전 차관처럼 업무관련성 때문에 제한된 뒤 승인 사유를 들어 재심사를 받아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11건(제한 4·불승인 7)이 막혔고, 심사 없이 취업한 5건은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불승인은 '관련이 있어도 예외로 허락할 사유가 있는가'를 따진다.
  • 심사 없이 취업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한 결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