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직접 고용하면 0원인 이유 —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 73년, 인증기관과 경로별 차이와 주 20시간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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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나 등하원 도우미를 쓰는 일은 이제 흔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그분이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되는지, 몇 년을 일하다 그만두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모릅니다. 답은 "어떤 경로로 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정이 직접 고용하거나 소개소·앱으로 연결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대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넣은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한 줄(제11조 제1항) 때문입니다.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관리사만 예외인데, 이들은 전체의 1~10%에 그칩니다. 10월 21일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이 조항을 없애자는 요구가 다시 나왔습니다.
💡 핵심 요약 (10월 22일 기준)
- 적용 제외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53년 제정 때부터)
- 연쇄 배제: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법·퇴직급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 예외: 2022년 6월 시행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 최저임금·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연차
- 현실: 비공식 가사노동자 20만~30만 명 추산, 인증기관 소속은 1~10% 수준 (한국노총)
- 변수: 직고용 가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산재보험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8월 국회에 발의됨
우리 집 도우미는 법의 보호를 받을까? 경로별 차이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과 한국노총 토론회 자료를 바탕으로 경로별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는 경로 | 법적 지위 | 최저임금·주휴 | 4대보험 | 퇴직금·연차 |
|---|---|---|---|---|
|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 | 근로자 (가사근로자법) |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로 보장 | 가입 | 적용 |
| 직업소개소 알선 후 가정이 직접 고용 |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 미적용 | 원칙적으로 미적용 | 미적용 |
| 가사·돌봄 앱(O2O 플랫폼) 매칭 | 대부분 가사사용인 또는 개인사업자 취급 | 미적용 | 원칙적으로 미적용 | 미적용 |
| 지인 소개 등 개인 직거래 |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 미적용 | 원칙적으로 미적용 | 미적용 |
인증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 가구를 파손하거나 다쳤을 때 처리 경로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소개소나 앱을 거친 경우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 일해도 1년 뒤 얼마나 다를까? 모의 계산
주 20시간을 일하면, 인증기관 소속은 1년 뒤 법정 퇴직금만 약 108만 원이 쌓입니다. 직고용은 0원입니다. 아래는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직접 계산한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실제 시급이 더 높으면 금액도 커집니다.
| 주당 근로시간 | 주휴수당(연) | 월 환산 임금 | 1년 근속 퇴직금 | 고용보험료(근로자 월) |
|---|---|---|---|---|
| 15시간 | 약 161만 원 | 약 81만 원 | 약 81만 원 | 약 7,300원 |
| 20시간 | 약 215만 원 | 약 108만 원 | 약 108만 원 | 약 9,700원 |
| 30시간 | 약 322만 원 | 약 161만 원 | 약 161만 원 | 약 1만 4,500원 |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1만 320원 × 52주. 월 환산 임금은 주휴 포함 주급 × 365 ÷ 7 ÷ 12. 퇴직금은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월 환산 임금과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요율 0.9%.
이 표의 숫자는 직고용 가사노동자에게는 모두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직거래 시급이 인증기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다쳤을 때 산재보상, 그만둘 때 퇴직금 같은 안전망은 없습니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은 "10년을 일해도 신규 진입자와 단가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70년 넘게 바뀌지 않았나?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근로감독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논리가 계속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근로감독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에서 빼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한국노총 보도자료).
- 지금은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이 중간에 있어, 이를 통해 노무관리를 대행하면 사생활 침해 없이도 감독할 수 있다
- 노무관리 능력이 부족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는데 가사노동자만 전면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인 직종을 통째로 빼는 것은 실질적인 성차별이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이 대안으로 시행됐지만, 인증이 임의 제도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는 1%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진단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위를 넓힐 때도 가사노동자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해법은?
근로기준법 단서를 없애되,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를 따로 두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 내놓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제안 내용 |
|---|---|
| 근로기준법 | 제11조 제1항 단서 폐지, '가사사용인 특례 조항' 신설. 서면계약·근로시간·휴게·안전 등 필수 규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 가사근로자법 | 1단계 '기본 등록제'(모든 알선소·플랫폼에 상해보험·인권교육·거래신고 의무) → 2단계 '정부 인증제'(직접고용 기관에 사회보험료·세제 지원 집중) |
| 사회보험 | 소득 기반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디지털 바우처 도입 |
| 중개 시장 | 직업안정법상 보증보험 실효화로 손해배상 전가 방지, 플랫폼 수수료 법정 상한 |
| 직업 체계 | 표준직업분류를 단순노무(가사도우미)에서 서비스직(가사관리사)으로 상향, 국가자격증 도입 |
국회에는 개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8월에 발의돼 있습니다. 처리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 31년 만에 전면 개편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가정과 가사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경로를 고르고 약속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우미를 쓰는 가정이라면
- 정부 인증기관을 이용하면 노동법 보호와 배상보험이 함께 따라옵니다. 인증기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용한다면 시급·근무 요일·업무 범위·휴가·그만둘 때 통보 기간을 문자로라도 남겨 둡니다.
- 업무 범위 밖의 일을 시키거나, 알리지 않고 CCTV로 지켜보는 일은 피합니다. 토론회 자료에서는 사전 고지 없는 CCTV 감시를 겪었다는 응답이 20~24.5%, 업무 범위 밖 요구를 겪었다는 응답이 28.2%였습니다.
가사노동자라면
- 4대보험과 퇴직금이 필요하다면 정부 인증기관 소속으로 일하는 길을 알아봅니다.
- 소개소·앱을 통해 일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배상하는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직고용이라도 손 놓을 일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해 노후 대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고용 전 체크리스트
- ☐ 정부 인증기관 소속인지, 소개소·앱·직거래인지 확인했다
- ☐ 시급과 교통비, 주휴·휴가 처리 방식을 미리 정했다
- ☐ 업무 범위(청소·세탁·조리·아이 돌봄 등)를 적어 두었다
- ☐ 일하다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정했다
- ☐ CCTV가 있다면 미리 알렸다
- ☐ 그만둘 때 통보 기간을 정했다
- ☐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안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베이비시터·등하원 도우미도 가사사용인인가요?
가정에 직접 고용돼 그 가정의 가사·돌봄을 하는 경우라면 대체로 가사사용인으로 봅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처럼 공공 기관에 소속돼 파견되는 경우는 다른 법이 적용되므로, 어디와 계약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인증기관을 이용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인증기관은 최저임금·4대보험·퇴직금·운영비를 요금에 반영하므로 시간당 요금이 직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대신 배상보험과 대체 인력 연결 같은 관리가 따라옵니다. 요금은 기관과 지역, 업무 형태마다 다릅니다.
직고용 도우미가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 산재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노동자 본인의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바뀌면 가정이 4대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토론회에서는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바우처, 등록제 기관을 통한 노무관리 대행 같은 방안이 함께 제안됐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는 기존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10월 22일), 한국노총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넘어」 정책토론회(10월 21일),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시행 안내(2022년 6월), 국회 입법 동향 보도(8월).



